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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사항 변호인 통지 확대 권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31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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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제도 개선으로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기대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 그 결과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변호인에게 통지를 확대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칠준)는 지난 79일 제10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사절차 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고소인, 고발인·피의자 등 사건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에 따라 수사단계별로 규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신문 일정 협의 등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보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경찰의 수사절차 중 고소·고발 사건의 배당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과 결과 사건이 송치·이송·내사종결·즉결심판 등으로 종결된 경우 사건처리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은 그동안 구속영장 신청 시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 지휘할 경우를 고려하여 신청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나 이번 권고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영장 신청 사실도 변호인에게 통지토록 했다.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경찰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하여 변호인의 변론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발족한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칠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준영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 교수 등 13명의 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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