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 맑음홍성-2.5℃
  • 맑음수원-3.7℃
  • 맑음백령도-1.5℃
  • 흐림광주-1.4℃
  • 맑음울진-1.2℃
  • 맑음부산-0.2℃
  • 맑음강화-4.6℃
  • 맑음밀양-3.2℃
  • 맑음문경-4.0℃
  • 맑음구미-2.7℃
  • 맑음북창원-0.5℃
  • 맑음속초-0.6℃
  • 맑음인제-6.3℃
  • 맑음봉화-9.2℃
  • 맑음김해시-0.8℃
  • 맑음산청-1.8℃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서울-2.3℃
  • 맑음완도-0.9℃
  • 맑음남원-4.1℃
  • 맑음거제1.0℃
  • 맑음순천-3.2℃
  • 맑음동해-1.1℃
  • 맑음포항-0.4℃
  • 맑음부여-5.8℃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대관령-8.7℃
  • 맑음임실-6.3℃
  • 맑음파주-4.8℃
  • 눈울릉도0.0℃
  • 맑음보성군-1.4℃
  • 맑음순창군-4.0℃
  • 맑음상주-3.0℃
  • 맑음강진군-0.9℃
  • 맑음북강릉-2.3℃
  • 맑음해남-2.0℃
  • 맑음전주-2.4℃
  • 맑음금산-6.1℃
  • 맑음정선군-4.3℃
  • 맑음영천-1.8℃
  • 맑음정읍-2.3℃
  • 맑음의령군-6.3℃
  • 맑음거창-4.6℃
  • 맑음홍천-5.3℃
  • 맑음창원-0.1℃
  • 맑음제천-5.5℃
  • 맑음장수-8.3℃
  • 맑음의성-6.2℃
  • 맑음여수-0.9℃
  • 맑음장흥-1.7℃
  • 맑음서귀포3.1℃
  • 맑음통영-0.1℃
  • 맑음울산-1.3℃
  • 맑음진주-2.1℃
  • 맑음춘천-6.1℃
  • 맑음남해-0.6℃
  • 맑음경주시-0.6℃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동두천-4.9℃
  • 맑음고흥-1.7℃
  • 맑음부안-2.2℃
  • 흐림영광군-1.2℃
  • 맑음영주-3.7℃
  • 맑음세종-4.3℃
  • 맑음충주-6.7℃
  • 맑음함양군-2.5℃
  • 맑음군산-3.4℃
  • 맑음서청주-5.2℃
  • 맑음합천-3.1℃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청송군-4.5℃
  • 맑음북춘천-7.2℃
  • 맑음서산-4.7℃
  • 맑음영월-4.4℃
  • 맑음고창군-4.2℃
  • 맑음보령-3.4℃
  • 맑음원주-3.9℃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양산시0.8℃
  • 맑음양평-3.7℃
  • 맑음강릉-0.4℃
  • 맑음영덕-1.1℃
  • 맑음추풍령-4.0℃
  • 맑음대구-1.0℃
  • 맑음천안-4.9℃
  • 맑음고창-2.8℃
  • 맑음철원-8.5℃
  • 맑음인천-2.5℃
  • 맑음대전-3.9℃
  • 맑음태백-7.6℃
  • 맑음청주-2.6℃
  • 맑음북부산-0.3℃
  • 맑음보은-5.6℃
  • 맑음광양시-1.9℃
  • 흐림제주4.0℃
  • 맑음안동-3.5℃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반박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 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 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장학금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며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며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의 경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