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청송군29.1℃
  • 흐림장수25.9℃
  • 맑음인제29.7℃
  • 흐림순창군28.3℃
  • 맑음청주29.6℃
  • 맑음문경28.6℃
  • 맑음통영27.0℃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남원28.8℃
  • 맑음의성29.3℃
  • 맑음안동29.0℃
  • 구름많음부산26.9℃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파주30.1℃
  • 맑음속초25.4℃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대구29.8℃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백령도25.4℃
  • 맑음울진24.8℃
  • 흐림서귀포24.8℃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북부산28.7℃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천안28.5℃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북춘천31.8℃
  • 맑음수원29.6℃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추풍령27.2℃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양산시30.1℃
  • 맑음북강릉27.8℃
  • 흐림제주24.5℃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이천30.2℃
  • 구름많음경주시29.8℃
  • 맑음영덕28.4℃
  • 맑음충주29.8℃
  • 박무흑산도23.8℃
  • 맑음울릉도27.6℃
  • 맑음상주29.8℃
  • 맑음강화28.2℃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영월30.6℃
  • 흐림정읍27.0℃
  • 맑음영주29.6℃
  • 구름많음진주29.1℃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고창27.9℃
  • 맑음서울31.0℃
  • 맑음부여28.1℃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거창28.9℃

공직자 자녀 장학금 수수 해석기준, 경찰·소방관은 안되고 조국은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03 10:3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 다르게 적용하지 않았다” 반박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한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민권익위가 해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제한 후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장학금 지급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나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등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또는 외부 장학재단에서 학칙 등에 따라,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특정직종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질의회신 답변(‘19.4월) 취지는 관내 특정직종(경찰, 소방, 자치단체 등)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장학금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부모인 공직자가 수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며 “예컨대, 관내 업체나 동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회가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관내 업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그러한 점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양자 간에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녀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며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즉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의 경우 개별 사안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