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강화된다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성산7.4℃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임실0.7℃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파주1.0℃
  • 맑음대전1.4℃
  • 맑음전주2.9℃
  • 맑음청주3.9℃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안동3.8℃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북부산4.0℃
  • 맑음춘천4.2℃
  • 맑음제천-2.6℃
  • 맑음구미2.7℃
  • 맑음서귀포8.3℃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대구7.7℃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금산-0.1℃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강진군4.4℃
  • 맑음인천3.9℃
  • 맑음상주4.3℃
  • 흐림순창군1.4℃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속초7.8℃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대관령-0.5℃
  • 맑음거제5.7℃
  • 맑음울진4.6℃
  • 맑음서청주-0.7℃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목포4.4℃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인제4.2℃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동해7.8℃
  • 맑음홍성0.9℃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추풍령2.6℃
  • 구름많음장흥4.1℃
  • 흐림의령군0.7℃
  • 맑음영덕5.9℃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문경3.8℃
  • 흐림광주4.3℃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양평1.7℃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원주2.2℃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함양군1.6℃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북춘천0.0℃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동두천2.4℃
  • 맑음충주-0.5℃
  • 맑음강릉7.4℃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영월0.5℃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강화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27 10:20:00
  • -
  • +
  • 인쇄

1.jpg
 
내달 1일부터 1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운영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101일부터 1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중앙 보상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 보상위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중앙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 보상위 위원은 변호사,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전문가 4인과 소방청 소속 소방 공무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소방 현장활동 중 현관문 파손, 화재진압활동 차량파손, 건물진입 시 유리창 파손 등 정당한 현장활동에 의해 손실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의 특례로서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 보상위원회 운영으로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원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