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강화된다

  • 맑음정읍20.5℃
  • 맑음부안20.8℃
  • 맑음영월15.8℃
  • 맑음부여19.6℃
  • 맑음통영22.0℃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울진18.5℃
  • 맑음서청주18.3℃
  • 맑음동해17.8℃
  • 맑음상주19.2℃
  • 맑음서산20.6℃
  • 맑음제천14.5℃
  • 맑음속초19.2℃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대전20.7℃
  • 맑음보령20.9℃
  • 맑음영광군20.7℃
  • 맑음울릉도22.5℃
  • 맑음보은18.6℃
  • 맑음고창군20.3℃
  • 맑음진주19.3℃
  • 맑음목포23.1℃
  • 맑음문경17.8℃
  • 맑음양산시23.0℃
  • 맑음금산18.5℃
  • 맑음영덕17.8℃
  • 맑음광양시22.6℃
  • 맑음충주17.8℃
  • 맑음울산21.3℃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안동18.6℃
  • 맑음포항21.5℃
  • 맑음흑산도24.7℃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추풍령17.2℃
  • 맑음북창원21.7℃
  • 맑음북부산23.4℃
  • 맑음광주22.1℃
  • 맑음해남21.8℃
  • 맑음태백11.4℃
  • 맑음부산23.0℃
  • 맑음봉화12.8℃
  • 맑음춘천17.1℃
  • 맑음순천19.6℃
  • 맑음산청20.2℃
  • 맑음밀양21.0℃
  • 맑음철원17.0℃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구미19.0℃
  • 맑음대구19.0℃
  • 맑음이천16.5℃
  • 맑음수원18.3℃
  • 맑음임실19.0℃
  • 맑음천안17.1℃
  • 맑음백령도20.9℃
  • 맑음강릉19.4℃
  • 맑음고흥20.2℃
  • 맑음장수17.3℃
  • 맑음거제20.7℃
  • 맑음강화18.4℃
  • 맑음합천20.1℃
  • 맑음의령군18.1℃
  • 맑음세종20.3℃
  • 맑음대관령7.4℃
  • 맑음의성17.1℃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영주15.7℃
  • 맑음동두천17.5℃
  • 맑음영천17.8℃
  • 맑음거창19.0℃
  • 맑음북강릉17.6℃
  • 맑음전주21.3℃
  • 맑음홍천14.5℃
  • 맑음보성군20.9℃
  • 맑음홍성19.0℃
  • 맑음파주17.7℃
  • 맑음여수23.3℃
  • 맑음군산22.3℃
  • 맑음양평17.2℃
  • 맑음청주21.9℃
  • 맑음원주17.0℃
  • 비서귀포26.1℃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고창20.7℃
  • 맑음창원21.4℃
  • 맑음김해시21.2℃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서울21.8℃
  • 맑음정선군14.1℃
  • 맑음북춘천16.0℃
  • 맑음남원20.4℃
  • 맑음장흥21.2℃
  • 맑음함양군19.9℃
  • 맑음인제13.8℃
  • 맑음청송군16.3℃
  • 맑음인천22.8℃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 강화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27 10:20:00
  • -
  • +
  • 인쇄

1.jpg
 
내달 1일부터 1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운영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101일부터 1기 중앙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중앙 보상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 보상위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중앙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학교, 국립소방연구원)의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 보상위 위원은 변호사,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전문가 4인과 소방청 소속 소방 공무원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소방 현장활동 중 현관문 파손, 화재진압활동 차량파손, 건물진입 시 유리창 파손 등 정당한 현장활동에 의해 손실된 재산에 대한 보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보상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의 특례로서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앙 보상위원회 운영으로 재난현장에서 현장대원의 긴급조치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 보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