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서 77명 합격

  • 맑음창원-1.9℃
  • 맑음대구-3.1℃
  • 맑음구미-6.1℃
  • 맑음제천-12.5℃
  • 맑음북창원-2.0℃
  • 맑음고창-4.6℃
  • 맑음완도-1.2℃
  • 맑음여수-1.4℃
  • 맑음인천-5.5℃
  • 맑음청송군-11.0℃
  • 맑음강릉-1.6℃
  • 맑음영월-10.0℃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파주-11.2℃
  • 맑음서산-7.5℃
  • 맑음군산-4.8℃
  • 맑음보은-7.6℃
  • 맑음거제-1.3℃
  • 맑음포항-2.5℃
  • 구름조금북춘천-11.5℃
  • 맑음울진-3.0℃
  • 구름많음영광군-3.6℃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보성군-3.8℃
  • 맑음양평-8.2℃
  • 맑음세종-6.8℃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영덕-3.4℃
  • 맑음정선군-9.8℃
  • 맑음순천-4.0℃
  • 맑음양산시-2.5℃
  • 맑음산청-3.0℃
  • 맑음인제-11.0℃
  • 맑음태백-9.3℃
  • 맑음울산-3.7℃
  • 맑음안동-6.1℃
  • 맑음진주-6.8℃
  • 맑음의성-10.2℃
  • 맑음정읍-4.0℃
  • 구름조금임실-8.2℃
  • 맑음광주-2.8℃
  • 맑음대관령-10.7℃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수원-6.0℃
  • 맑음고흥-4.6℃
  • 구름조금춘천-10.1℃
  • 맑음문경-6.3℃
  • 맑음영천-3.9℃
  • 맑음동두천-9.2℃
  • 맑음전주-5.1℃
  • 맑음봉화-12.7℃
  • 구름조금해남-6.3℃
  • 맑음청주-4.0℃
  • 맑음함양군-7.5℃
  • 맑음상주-4.5℃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합천-6.5℃
  • 맑음보령-4.1℃
  • 맑음이천-7.2℃
  • 맑음백령도0.4℃
  • 맑음밀양-6.3℃
  • 구름조금천안-8.5℃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김해시-3.3℃
  • 맑음대전-5.6℃
  • 맑음철원-13.9℃
  • 맑음부여-8.4℃
  • 구름조금고산3.7℃
  • 맑음순창군-7.0℃
  • 맑음원주-7.8℃
  • 흐림부안-2.1℃
  • 맑음광양시-2.3℃
  • 맑음동해-2.8℃
  • 맑음강화-7.9℃
  • 맑음부산-2.0℃
  • 맑음경주시-3.0℃
  • 맑음속초-4.3℃
  • 맑음북부산-3.7℃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충주-8.9℃
  • 맑음서청주-7.9℃
  • 맑음서울-5.3℃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장흥-6.9℃
  • 구름조금성산1.2℃
  • 맑음북강릉-4.2℃
  • 맑음추풍령-4.5℃
  • 맑음강진군-5.0℃
  • 맑음남원-8.0℃
  • 맑음홍성-7.4℃
  • 맑음홍천-10.1℃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금산-8.7℃
  • 맑음장수-11.2℃
  • 맑음영주-7.9℃
  • 맑음통영-1.1℃
  • 맑음남해-3.5℃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서 77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10 10:56:00
  • -
  • +
  • 인쇄

181213-4-1.jpg
 
일반 61, 세무·회계 8, 사이버 8명 등 필기 통과

지원자 대비 4.9% 합격률, 신체적성검사 115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12차 필기시험 결과, 전체 77명이 합격했다. 지난 10일 경찰교육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일반남자 53일반여자 8세무·회계 8사이버 8명 등 전체 77명으로 지원자 1,551명 대비 4.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1차 객관식 필기시험 합격선(총점 400)은 일반남자 345.0, 일반여자 362.5, 세무·회계 315.0, 사이버 332.5점이었으며 12차 성적을 합산한 최종 합격선(총점 600)은 일반남자 466.9, 일반여자 507.5, 세무·회계 455.5, 사이버 463.0점으로 확인됐다.

 

이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5일 신체적성검사가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116일,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은 1217일 실시될 예정이다.

 

체력시험과 관련해 시험관계자는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