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2차, 10월 25~26일 치러진다

  • 맑음여수23.3℃
  • 맑음흑산도24.7℃
  • 맑음목포23.1℃
  • 맑음북강릉17.6℃
  • 구름조금완도22.1℃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이천16.5℃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진도군20.7℃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부여19.6℃
  • 맑음수원18.3℃
  • 맑음대전20.7℃
  • 맑음천안17.1℃
  • 맑음인천2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파주17.7℃
  • 맑음양평17.2℃
  • 맑음태백11.4℃
  • 맑음합천20.1℃
  • 맑음광주22.1℃
  • 맑음영주15.7℃
  • 맑음대관령7.4℃
  • 맑음강릉19.4℃
  • 맑음영덕17.8℃
  • 맑음진주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군산22.3℃
  • 맑음정읍20.5℃
  • 맑음철원17.0℃
  • 맑음충주17.8℃
  • 맑음고창군20.3℃
  • 맑음보령20.9℃
  • 맑음속초19.2℃
  • 맑음문경17.8℃
  • 맑음해남21.8℃
  • 맑음동두천17.5℃
  • 맑음구미19.0℃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춘천17.1℃
  • 맑음거제20.7℃
  • 맑음전주21.3℃
  • 맑음동해17.8℃
  • 맑음고흥20.2℃
  • 맑음강화18.4℃
  • 맑음울진18.5℃
  • 맑음포항21.5℃
  • 맑음보은18.6℃
  • 맑음거창19.0℃
  • 맑음홍성19.0℃
  • 맑음순천19.6℃
  • 맑음서청주18.3℃
  • 맑음창원21.4℃
  • 맑음백령도20.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임실19.0℃
  • 맑음제천14.5℃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청주21.9℃
  • 맑음대구19.0℃
  • 맑음영천17.8℃
  • 맑음장수17.3℃
  • 맑음북춘천16.0℃
  • 맑음서울21.8℃
  • 맑음울산21.3℃
  • 맑음영월15.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인제13.8℃
  • 맑음장흥21.2℃
  • 맑음함양군19.9℃
  • 맑음원주17.0℃
  • 맑음봉화12.8℃
  • 맑음남원20.4℃
  • 맑음정선군14.1℃
  • 맑음의성17.1℃
  • 맑음울릉도22.5℃
  • 맑음홍천14.5℃
  • 맑음금산18.5℃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2℃
  • 맑음의령군18.1℃
  • 맑음추풍령17.2℃
  • 맑음고창20.7℃
  • 맑음부안20.8℃
  • 맑음서산20.6℃
  • 맑음세종20.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산청20.2℃
  • 구름조금남해21.8℃
  • 비서귀포26.1℃
  • 맑음영광군20.7℃
  • 맑음강진군21.5℃
  • 맑음밀양21.0℃
  • 맑음통영22.0℃
  • 맑음북부산23.4℃

2019년 제37회 법원행시 2차, 10월 25~26일 치러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1 13:54: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19년도 제37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올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다.
 
제37회 법원행시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법원사무 91명(1차 합격자 90명, 제36회 면접탈락자 1명)과 등기사무 21명(1차 합격자 20명, 제36회 면접탈락자 1명) 등 총 112명이다.
 
최종선발예정인원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감안했을 때 약 10명 중 1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2차 시험 합격자는 13명(법원사무 10명, 등기사무 3명)이었다.
 
따라서 시험을 앞둔 응시대상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36회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응시생들은 “어느 하나 쉬운 과목이 없었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지난해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행정법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았다”, “민법은 변제충당의 계산문제에서 당황했다”, “민사소송법은 단문이 많이 출제돼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형법은 최신판례가 등장했고, 여러 사안이 판례와 혼합돼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행시 2차 시험은 한정된 판례를 가지고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내용을 현출하고 정확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사안포섭을 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이다. 또 시험이 양일간 진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수험 동선을 세우고, 건강관리 및 컨디션 조절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