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 맑음경주시12.5℃
  • 맑음인천10.1℃
  • 맑음문경9.9℃
  • 맑음진주10.2℃
  • 맑음목포11.7℃
  • 맑음보성군10.1℃
  • 흐림북춘천8.7℃
  • 구름많음전주9.6℃
  • 흐림영천11.8℃
  • 맑음이천9.1℃
  • 맑음철원7.7℃
  • 흐림원주9.2℃
  • 흐림속초8.7℃
  • 맑음부안11.3℃
  • 맑음북창원12.2℃
  • 맑음울산12.3℃
  • 맑음서산9.8℃
  • 맑음영덕11.7℃
  • 맑음여수11.2℃
  • 맑음밀양12.5℃
  • 흐림청송군9.9℃
  • 맑음고흥10.8℃
  • 맑음구미11.1℃
  • 맑음군산11.3℃
  • 맑음동두천6.6℃
  • 맑음성산11.5℃
  • 맑음청주10.4℃
  • 흐림동해9.5℃
  • 구름많음광주10.0℃
  • 맑음상주9.8℃
  • 맑음거제12.1℃
  • 맑음수원7.6℃
  • 맑음파주5.3℃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포항12.7℃
  • 맑음김해시11.8℃
  • 맑음의령군11.7℃
  • 맑음영광군11.3℃
  • 흐림장수8.2℃
  • 맑음천안9.5℃
  • 맑음서울8.3℃
  • 맑음강진군10.7℃
  • 맑음고창군8.8℃
  • 맑음산청11.1℃
  • 흐림강릉9.4℃
  • 맑음강화9.6℃
  • 흐림춘천9.4℃
  • 맑음서청주8.2℃
  • 흐림제천8.1℃
  • 맑음보은8.4℃
  • 구름많음울릉도10.8℃
  • 맑음북부산12.7℃
  • 맑음해남10.1℃
  • 맑음광양시10.9℃
  • 맑음정읍8.9℃
  • 맑음함양군10.2℃
  • 맑음백령도9.0℃
  • 맑음세종8.3℃
  • 맑음순창군9.0℃
  • 맑음대전8.9℃
  • 맑음추풍령8.5℃
  • 흐림영월8.4℃
  • 맑음부산12.2℃
  • 맑음고창9.1℃
  • 구름많음임실9.0℃
  • 맑음장흥10.0℃
  • 맑음안동10.0℃
  • 흐림의성11.4℃
  • 흐림북강릉8.5℃
  • 맑음남해12.4℃
  • 맑음양평9.6℃
  • 흐림홍천9.2℃
  • 흐림남원9.7℃
  • 맑음서귀포11.3℃
  • 흐림정선군6.9℃
  • 흐림대관령4.3℃
  • 맑음부여8.1℃
  • 맑음완도11.0℃
  • 흐림울진10.7℃
  • 맑음진도군11.2℃
  • 맑음홍성9.8℃
  • 맑음거창10.4℃
  • 맑음대구12.2℃
  • 흐림영주9.1℃
  • 맑음봉화8.6℃
  • 맑음통영12.2℃
  • 맑음순천8.9℃
  • 맑음금산9.6℃
  • 맑음보령9.7℃
  • 흐림태백6.2℃
  • 맑음양산시13.0℃
  • 맑음흑산도11.1℃
  • 흐림인제7.7℃
  • 맑음합천12.4℃
  • 구름많음충주9.3℃
  • 맑음고산12.1℃
  • 맑음창원12.7℃

소방, 국가직화 ‘눈앞’...소방 국가직 전환 6개 법률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23 10:42:00
  • -
  • +
  • 인쇄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dmYTUHmuNZS5ob3g.jpg
 
10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0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던 이번 6개 법률안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다소 지체됐으나 10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전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