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 흐림홍천0.5℃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고흥16.9℃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백령도8.7℃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함양군12.5℃
  • 맑음완도14.7℃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조금대전12.2℃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조금의성11.4℃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창원12.5℃
  • 흐림철원2.5℃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영주8.9℃
  • 흐림정선군4.1℃
  • 구름조금북강릉13.5℃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청송군11.1℃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서산13.8℃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많음상주7.6℃
  • 맑음보령15.4℃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제13.3℃
  • 흐림부산14.9℃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해남18.2℃
  • 맑음진도군16.5℃
  • 맑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포항16.6℃
  • 맑음전주16.7℃
  • 맑음영광군16.6℃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많음추풍령9.4℃
  • 비북부산14.6℃
  • 흐림장수
  • 구름많음임실14.5℃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서청주6.9℃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양평4.2℃
  • 흐림원주2.3℃
  • 구름조금광양시15.5℃
  • 구름많음북창원13.2℃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천안9.3℃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동해12.2℃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청주8.1℃
  • 흐림제천2.8℃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이천3.9℃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순창군14.1℃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순천15.5℃
  • 흐림동두천5.0℃
  • 구름조금홍성11.0℃

“경찰관 불심검문 시 정복 착용했더라도 신분증 제시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0 11:20: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장에 관련 법령 준수하도록 업무관행 개선 권고
경찰관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의 개선 권고안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실시하는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했을 경우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는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은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명 ‘거리의 악사’로 활동하는 진정인 A씨는 “색소폰 연주 소란 행위로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전한 후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인권침해다”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을 불심검문한 경찰관들이 정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위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에 대해 대법원은 ‘신분증 제시는 검문 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 데에 있으므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했다면 그 검문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4. 10.18.선고 2004도4029판결)라고 판시했다.
 
더욱이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2014, 12.11.선고 2014도7976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제시의무가 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결정례의 판단(10진정0101000결정 등)을 재확인했다”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입법 취지는 불심검문이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만약 불법적인 경찰활동일 경우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질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경찰관 정복 착용 여부 외에 불심검문의 경위, 현장상황, 피검문자의 공무원증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단순히 신분증 제시의무가 정복 착용만을 이유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불심검문 시 정복을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제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고, 이같이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자신에게 행해진 불심검문이 자신의 연주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112신고에 따라 행해진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진정부분은 기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