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 맑음청송군18.5℃
  • 맑음강진군19.8℃
  • 맑음파주19.2℃
  • 맑음보성군20.0℃
  • 맑음양평19.6℃
  • 맑음고창16.6℃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보령16.8℃
  • 맑음순창군18.1℃
  • 맑음영광군16.0℃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정선군16.8℃
  • 맑음홍성19.6℃
  • 구름많음산청18.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이천20.5℃
  • 맑음전주18.0℃
  • 맑음문경18.2℃
  • 맑음의령군20.4℃
  • 맑음정읍17.7℃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원주19.5℃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부안16.5℃
  • 맑음청주19.9℃
  • 맑음해남18.3℃
  • 맑음춘천19.7℃
  • 맑음서청주18.7℃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경주시19.9℃
  • 맑음대구20.6℃
  • 맑음동해17.5℃
  • 맑음장수16.0℃
  • 맑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남원18.5℃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의성20.4℃
  • 맑음금산19.3℃
  • 맑음구미21.2℃
  • 맑음수원18.5℃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철원18.9℃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태백13.6℃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대전20.0℃
  • 맑음서산18.5℃
  • 맑음북춘천19.1℃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고창군17.0℃
  • 맑음울진16.5℃
  • 맑음광양시20.2℃
  • 맑음임실17.9℃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영월17.4℃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세종19.2℃
  • 맑음보은18.5℃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장흥19.3℃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인천18.3℃
  • 맑음양산시22.1℃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안동18.6℃
  • 맑음밀양21.6℃

법학 교수들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개혁,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31 16:18:00
  • -
  • +
  • 인쇄
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 제도 복원해야
대한법학교수회.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 교수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제도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법학교수회는 “교육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자녀들의 입학 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처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법학교수회는 “지금 교육부는 의대 교수의 자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학 논문 저자 등록의 불법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후 “여기서 더 나아가 2005년도 이후 치·의(법)학 교수 자녀의 치·의(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와 2009년도 이후 법(의, 치의)학 교수 자녀의 법(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그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며 “로스쿨 교수들뿐 아니라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법학 교수들 모두 그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무엇보다 ‘조국 사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 시험제도’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 시험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시험제도와 사법관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