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로스쿨 vs 사시 ‘온도 차’ 극명

  • 맑음수원-1.7℃
  • 구름많음목포3.7℃
  • 맑음대구2.1℃
  • 구름많음세종0.3℃
  • 흐림군산1.2℃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서귀포7.8℃
  • 비제주8.6℃
  • 비 또는 눈전주2.0℃
  • 맑음고창군0.4℃
  • 구름많음홍성0.4℃
  • 맑음양평-2.8℃
  • 맑음동해1.5℃
  • 흐림서산0.9℃
  • 맑음밀양0.0℃
  • 구름많음보은-1.0℃
  • 맑음안동-2.2℃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천0.8℃
  • 맑음북춘천-5.9℃
  • 맑음부산2.7℃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부여0.6℃
  • 구름많음고창1.3℃
  • 흐림광주2.3℃
  • 구름많음장흥2.6℃
  • 맑음김해시1.0℃
  • 흐림청주1.6℃
  • 흐림거창0.1℃
  • 구름많음광양시1.8℃
  • 구름조금남해3.6℃
  • 흐림천안-0.5℃
  • 맑음문경-0.6℃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고산8.3℃
  • 맑음속초0.4℃
  • 구름조금상주0.6℃
  • 맑음통영2.0℃
  • 맑음구미-0.1℃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철원-6.4℃
  • 흐림순천1.5℃
  • 맑음동두천-4.6℃
  • 흐림산청2.0℃
  • 맑음북부산-0.5℃
  • 구름많음인천-0.3℃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조금고흥1.8℃
  • 맑음완도3.5℃
  • 맑음경주시1.6℃
  • 맑음포항2.5℃
  • 흐림금산0.2℃
  • 맑음파주-5.0℃
  • 맑음울진0.1℃
  • 맑음강릉0.9℃
  • 맑음해남2.7℃
  • 맑음인제-3.3℃
  • 맑음충주-3.9℃
  • 구름조금추풍령-0.3℃
  • 구름많음백령도3.6℃
  • 구름조금흑산도5.5℃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성산6.9℃
  • 흐림순창군1.1℃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양산시3.0℃
  • 맑음태백-5.1℃
  • 흐림영광군2.5℃
  • 맑음영월-4.8℃
  • 맑음의성-3.9℃
  • 흐림보령2.5℃
  • 맑음진주-1.6℃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대전0.5℃
  • 맑음서울-1.1℃
  • 구름많음의령군-2.1℃
  • 흐림남원0.0℃
  • 맑음홍천-4.6℃
  • 맑음춘천-4.9℃
  • 맑음영주-0.6℃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북창원3.1℃
  • 맑음정선군-6.5℃
  • 맑음울산2.3℃
  • 흐림부안2.6℃
  • 맑음영덕1.2℃
  • 맑음이천-3.7℃
  • 구름조금강화-2.6℃
  • 맑음거제3.7℃
  • 흐림서청주-0.7℃
  • 구름많음여수3.1℃
  • 맑음북강릉-0.7℃
  • 구름많음보성군3.4℃
  • 맑음봉화-5.6℃
  • 맑음창원3.2℃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 로스쿨 vs 사시 ‘온도 차’ 극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2 12:06:00
  • -
  • +
  • 인쇄
로스쿨 협의회 "예비시험도입 법안 강력 규탄"…사준모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법안"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된 후 로스쿨 측과 비로스쿨 측(사법시험 존치 옹호자)의 온도 차는 극명히 갈렸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로스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언짢은 심정을 그대로 나타냈다. 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국가의 발전보다 당의 이익만 우선시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하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특히 협의회는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스쿨은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들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입학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협의회는 “예비시험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라며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인 만큼 그 합격 인원은 소수로 제한 될 수밖에 없으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협의회의 성명에 대하여 강력히 반박했다.
 
사준모는 우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의 특징은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명맥이 끊어지고 있는 기초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이런 상생 법안을 두고 현행 법조인력양성권한에 대하여 독점(입학, 학사관리, 졸업, 변호사시험 출제 권한 독점)하고 있는 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 개정안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점에서 로스쿨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권한을 보장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로스쿨은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직장인과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지금껏 마련한 바 없다”라며 “협의회는 예비시험 합격 인원은 소수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예비시험 낭인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인력선발제도에서 지원자 전원이 합격하는 시험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사준모는 “예비시험 제도가 생긴다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며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과 로스쿨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법학부를 신설하여 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