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맑음춘천-4.9℃
  • 흐림부안2.6℃
  • 흐림보령2.5℃
  • 구름많음홍성0.4℃
  • 흐림산청2.0℃
  • 흐림금산0.2℃
  • 맑음울진0.1℃
  • 구름많음보성군3.4℃
  • 맑음통영2.0℃
  • 흐림청주1.6℃
  • 맑음속초0.4℃
  • 맑음고창군0.4℃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울릉도3.7℃
  • 구름조금남해3.6℃
  • 맑음문경-0.6℃
  • 구름많음고산8.3℃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고흥1.8℃
  • 맑음서울-1.1℃
  • 흐림남원0.0℃
  • 흐림거창0.1℃
  • 비 또는 눈전주2.0℃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백령도3.6℃
  • 맑음북부산-0.5℃
  • 구름많음광양시1.8℃
  • 맑음영천0.8℃
  • 구름조금상주0.6℃
  • 흐림군산1.2℃
  • 구름조금흑산도5.5℃
  • 흐림함양군2.1℃
  • 맑음해남2.7℃
  • 맑음밀양0.0℃
  • 맑음홍천-4.6℃
  • 맑음정선군-6.5℃
  • 흐림임실0.5℃
  • 구름많음고창1.3℃
  • 구름많음부여0.6℃
  • 맑음북춘천-5.9℃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장흥2.6℃
  • 맑음의성-3.9℃
  • 흐림장수-0.4℃
  • 맑음이천-3.7℃
  • 맑음대구2.1℃
  • 구름많음의령군-2.1℃
  • 흐림순창군1.1℃
  • 맑음동두천-4.6℃
  • 맑음양평-2.8℃
  • 구름많음정읍1.5℃
  • 맑음봉화-5.6℃
  • 맑음강릉0.9℃
  • 맑음대관령-7.5℃
  • 구름많음서귀포7.8℃
  • 맑음영월-4.8℃
  • 맑음구미-0.1℃
  • 구름많음보은-1.0℃
  • 맑음포항2.5℃
  • 흐림서산0.9℃
  • 맑음동해1.5℃
  • 흐림순천1.5℃
  • 맑음울산2.3℃
  • 맑음제천-5.1℃
  • 맑음청송군-3.5℃
  • 맑음북강릉-0.7℃
  • 맑음영덕1.2℃
  • 맑음부산2.7℃
  • 맑음거제3.7℃
  • 맑음충주-3.9℃
  • 맑음창원3.2℃
  • 맑음북창원3.1℃
  • 흐림천안-0.5℃
  • 맑음안동-2.2℃
  • 맑음수원-1.7℃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영광군2.5℃
  • 구름많음여수3.1℃
  • 맑음경주시1.6℃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김해시1.0℃
  • 맑음파주-5.0℃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완도3.5℃
  • 맑음인제-3.3℃
  • 구름조금추풍령-0.3℃
  • 맑음영주-0.6℃
  • 흐림서청주-0.7℃
  • 맑음태백-5.1℃
  • 흐림광주2.3℃
  • 맑음진주-1.6℃
  • 구름많음성산6.9℃
  • 비제주8.6℃
  • 구름많음세종0.3℃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인천-0.3℃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6 11:10: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3.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일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법협은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 년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라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 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과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 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라고 로스쿨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라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한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