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 맑음홍천18.8℃
  • 구름많음청송군17.9℃
  • 맑음밀양20.9℃
  • 맑음부여20.1℃
  • 맑음북강릉17.8℃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영주17.9℃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함양군
  • 맑음장흥19.6℃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보성군20.0℃
  • 맑음백령도15.4℃
  • 맑음경주시19.8℃
  • 맑음고창군16.2℃
  • 맑음순천18.2℃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제천17.1℃
  • 맑음전주18.1℃
  • 맑음포항19.7℃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흥19.8℃
  • 맑음동두천18.5℃
  • 맑음수원18.3℃
  • 맑음파주19.6℃
  • 맑음이천20.0℃
  • 맑음대구19.7℃
  • 맑음김해시21.0℃
  • 맑음인제15.6℃
  • 맑음부산20.7℃
  • 맑음울릉도12.2℃
  • 구름많음흑산도17.3℃
  • 맑음천안18.6℃
  • 맑음춘천17.8℃
  • 흐림제주18.9℃
  • 맑음진주19.9℃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남해20.1℃
  • 맑음구미20.3℃
  • 맑음영월17.6℃
  • 구름많음문경17.7℃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고창16.3℃
  • 맑음양평19.4℃
  • 맑음합천21.1℃
  • 구름많음북창원21.3℃
  • 맑음원주17.8℃
  • 맑음울진15.9℃
  • 구름많음양산시22.5℃
  • 구름많음장수16.4℃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서청주18.8℃
  • 맑음동해16.6℃
  • 맑음금산18.8℃
  • 맑음순창군17.7℃
  • 구름많음여수19.2℃
  • 맑음영광군15.8℃
  • 맑음강릉19.2℃
  • 맑음안동19.0℃
  • 맑음보령17.8℃
  • 맑음세종18.6℃
  • 맑음서산18.5℃
  • 맑음홍성19.2℃
  • 맑음목포17.1℃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거창19.1℃
  • 맑음청주19.3℃
  • 맑음정읍17.0℃
  • 구름많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울산18.6℃
  • 맑음부안16.1℃
  • 맑음광주18.0℃
  • 맑음북춘천18.5℃
  • 구름많음남원18.4℃
  • 맑음충주19.0℃
  • 맑음임실17.8℃
  • 맑음보은18.3℃
  • 맑음철원18.4℃
  • 맑음추풍령17.8℃
  • 맑음인천18.4℃
  • 맑음강진군20.2℃
  • 맑음군산15.0℃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의령군19.6℃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북부산21.5℃
  • 구름많음영덕13.9℃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예비시험법? 전력 다해 막는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6 11:10: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해야
3.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 이하 한법협)가 지난 12월 10일 발의된 ‘변호사 예비시험법’과 관련하여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13일 “12월 10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인사들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발표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법협은 “과거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사법시험 합격자는 10여 년간 3명에 불과했다(2006~2014년 기준)”라며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 과정상 고졸 출신이었던 방송통신대학과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 57명을 도입 후 단 6년 만에 배출해냈다(2009-2014)”라고 로스쿨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동일 기간 동일 배출의 비교만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평등 제도라는 점은 명확하다”라며 “또한 로스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다시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선발하는 ‘법조인 시험 선발 제도’는 실상 일본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일본 변호사단체도 한국에 와서 ‘예비시험으로 인해 로스쿨 제도가 형해화되었다’라고 실토하는 실정”이라고 전하며 “미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며, 독일은 법과대학 졸업자가 그대로 변호사가 되는 제도이며, 타 선진국 법조인 양성 제도도 유사한데 유독 이미 실패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제도를 따라 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잘못된 편견으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며 “예비시험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을 막아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