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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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7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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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청구인 H씨는 법조인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씨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위헌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25개 로스쿨은 인원을 2천 명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이들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라며 “일본에는 예비시험 제도를 만들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 로스쿨은 생계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H씨는 일본 법학부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 일본어 공부를 좋아했고, 로스쿨에 대한 막대한 학비가 부담됐다고 털어놨다.
 
H씨는 “평소 일본어 공부를 하였고 그걸 살려서 평소에 흥미가 있던 법학을 공부 하고 싶었다”라고 전제한 후 “특히 한국에서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 로스쿨 일원제로 운영된다는 말을 들었고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로스쿨의 막대한 학비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일본 법학부에 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학업 수준의 차별 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예전 사법시험처럼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 헌법소원 내용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 H씨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에 헌법소원 제안서를 보내왔고, 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사준모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서 초안을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보냈다.
 
이후 H씨는 청구서 초안을 수정한 후 12월 16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2019헌마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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