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 맑음북춘천-5.9℃
  • 구름조금흑산도5.5℃
  • 구름조금합천0.0℃
  • 맑음울진0.1℃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강진군3.3℃
  • 구름많음보은-1.0℃
  • 맑음경주시1.6℃
  • 구름많음고창1.3℃
  • 맑음강릉0.9℃
  • 구름많음세종0.3℃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진도군6.1℃
  • 비 또는 눈전주2.0℃
  • 흐림보령2.5℃
  • 맑음고창군0.4℃
  • 흐림천안-0.5℃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서귀포7.8℃
  • 흐림순창군1.1℃
  • 맑음원주-2.7℃
  • 맑음수원-1.7℃
  • 맑음완도3.5℃
  • 맑음동해1.5℃
  • 맑음영주-0.6℃
  • 흐림서청주-0.7℃
  • 구름조금고흥1.8℃
  • 흐림임실0.5℃
  • 맑음영월-4.8℃
  • 맑음양평-2.8℃
  • 맑음서울-1.1℃
  • 맑음북강릉-0.7℃
  • 구름조금남해3.6℃
  • 구름많음홍성0.4℃
  • 맑음구미-0.1℃
  • 맑음속초0.4℃
  • 구름많음부여0.6℃
  • 맑음영덕1.2℃
  • 흐림서산0.9℃
  • 맑음충주-3.9℃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장흥2.6℃
  • 구름많음여수3.1℃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고산8.3℃
  • 비제주8.6℃
  • 구름많음백령도3.6℃
  • 구름많음울릉도3.7℃
  • 흐림거창0.1℃
  • 맑음창원3.2℃
  • 흐림부안2.6℃
  • 흐림청주1.6℃
  • 구름많음목포3.7℃
  • 흐림순천1.5℃
  • 맑음영천0.8℃
  • 맑음봉화-5.6℃
  • 맑음인제-3.3℃
  • 맑음대구2.1℃
  • 구름많음광양시1.8℃
  • 맑음문경-0.6℃
  • 맑음해남2.7℃
  • 흐림광주2.3℃
  • 맑음통영2.0℃
  • 맑음제천-5.1℃
  • 맑음태백-5.1℃
  • 맑음울산2.3℃
  • 구름많음보성군3.4℃
  • 구름많음의령군-2.1℃
  • 맑음부산2.7℃
  • 맑음거제3.7℃
  • 맑음북부산-0.5℃
  • 맑음포항2.5℃
  • 맑음북창원3.1℃
  • 맑음안동-2.2℃
  • 맑음정선군-6.5℃
  • 흐림군산1.2℃
  • 맑음대관령-7.5℃
  • 맑음파주-5.0℃
  • 맑음진주-1.6℃
  • 흐림산청2.0℃
  • 맑음동두천-4.6℃
  • 흐림남원0.0℃
  • 흐림금산0.2℃
  • 맑음양산시3.0℃
  • 맑음춘천-4.9℃
  • 구름많음인천-0.3℃
  • 맑음이천-3.7℃
  • 흐림장수-0.4℃
  • 맑음밀양0.0℃
  • 구름조금강화-2.6℃
  • 구름조금추풍령-0.3℃
  • 구름많음성산6.9℃
  • 구름조금상주0.6℃
  • 맑음청송군-3.5℃
  • 맑음의성-3.9℃

일본 법대 유학생 “한국에서 검사되고 싶다” 예비시험 도입 헌소 제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7 14:49: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본의 한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청구인 H씨는 법조인의 꿈을 한국에서 이루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씨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위헌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25개 로스쿨은 인원을 2천 명으로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의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한 이들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라며 “일본에는 예비시험 제도를 만들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 로스쿨은 생계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H씨는 일본 법학부에 진학한 이유에 대해 일본어 공부를 좋아했고, 로스쿨에 대한 막대한 학비가 부담됐다고 털어놨다.
 
H씨는 “평소 일본어 공부를 하였고 그걸 살려서 평소에 흥미가 있던 법학을 공부 하고 싶었다”라고 전제한 후 “특히 한국에서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었고 로스쿨 일원제로 운영된다는 말을 들었고 로스쿨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로스쿨의 막대한 학비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일본 법학부에 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학업 수준의 차별 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예전 사법시험처럼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 헌법소원 내용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청구인 H씨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에 헌법소원 제안서를 보내왔고, 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사준모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서 초안을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보냈다.
 
이후 H씨는 청구서 초안을 수정한 후 12월 16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2019헌마1395).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