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 맑음춘천-9.2℃
  • 맑음북창원-0.9℃
  • 맑음포항-1.7℃
  • 맑음거창-7.0℃
  • 맑음진주-4.8℃
  • 맑음북부산-4.3℃
  • 맑음김해시-2.5℃
  • 구름많음광주-1.8℃
  • 흐림보은-8.0℃
  • 맑음북강릉-3.1℃
  • 맑음순천-3.4℃
  • 맑음금산-7.6℃
  • 맑음장흥-5.8℃
  • 맑음군산-3.8℃
  • 맑음문경-5.8℃
  • 맑음울산-2.1℃
  • 흐림영광군-2.4℃
  • 맑음보성군-3.1℃
  • 맑음영주-4.5℃
  • 맑음강진군-3.7℃
  • 맑음남원-7.3℃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영천-3.0℃
  • 맑음의령군-7.6℃
  • 맑음의성-9.3℃
  • 흐림고창군-4.8℃
  • 맑음원주-7.0℃
  • 맑음정선군-7.6℃
  • 맑음고흥-3.3℃
  • 맑음인천-4.6℃
  • 맑음성산2.0℃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북춘천-10.1℃
  • 맑음철원-12.1℃
  • 맑음제천-10.7℃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백령도-0.3℃
  • 맑음양평-6.6℃
  • 구름조금서귀포1.5℃
  • 흐림부안-1.8℃
  • 맑음해남-4.8℃
  • 맑음홍천-8.6℃
  • 맑음임실-7.7℃
  • 맑음양산시-1.0℃
  • 흐림정읍-4.2℃
  • 맑음서청주-7.3℃
  • 맑음여수-1.6℃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세종-6.2℃
  • 맑음합천-5.4℃
  • 맑음속초-1.6℃
  • 맑음울진-2.4℃
  • 맑음광양시-1.9℃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6.0℃
  • 맑음동두천-7.1℃
  • 흐림고창-3.7℃
  • 맑음파주-8.3℃
  • 맑음청송군-8.7℃
  • 맑음밀양-6.8℃
  • 맑음인제-8.8℃
  • 맑음봉화-11.9℃
  • 맑음순창군-6.3℃
  • 맑음이천-5.8℃
  • 맑음창원-0.7℃
  • 맑음영월-8.1℃
  • 맑음장수-10.4℃
  • 맑음함양군-3.5℃
  • 맑음수원-5.6℃
  • 맑음거제-0.8℃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천안-7.2℃
  • 맑음태백-8.8℃
  • 맑음대관령-9.5℃
  • 맑음경주시-2.4℃
  • 맑음산청-2.4℃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남해-1.3℃
  • 맑음추풍령-5.0℃
  • 맑음영덕-2.7℃
  • 맑음동해-3.1℃
  • 맑음부여-7.5℃
  • 맑음안동-5.5℃
  • 맑음강화-8.0℃
  • 맑음강릉-1.3℃
  • 맑음완도-1.1℃
  • 구름많음목포-0.4℃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통영-2.2℃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대구-2.7℃
  • 맑음상주-3.8℃
  • 맑음서울-4.3℃
  • 맑음부산-1.1℃
  • 구름조금전주-4.3℃

법원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로스쿨 도입 취지 반하지 않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행 변호사시험은 본인의 합격 여부와 성적 등만 공개될 뿐 석차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비공개할 경우 로스쿨 서열화와 특성화 교육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J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J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J 변호사는 2019년 시행된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석차정보 공개는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거부했다.
 
결국 J 변호사는 법원에 본인의 석차를 공개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고, 승소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라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차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J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부터 공개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