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3년→4년으로 연장

  • 맑음강화-4.6℃
  • 맑음서울-2.3℃
  • 맑음완도-0.9℃
  • 맑음홍성-2.5℃
  • 맑음부안-2.2℃
  • 맑음경주시-0.6℃
  • 맑음추풍령-4.0℃
  • 맑음동해-1.1℃
  • 맑음북춘천-7.2℃
  • 맑음북부산-0.3℃
  • 맑음안동-3.5℃
  • 맑음진주-2.1℃
  • 맑음순창군-4.0℃
  • 눈울릉도0.0℃
  • 맑음여수-0.9℃
  • 맑음서산-4.7℃
  • 맑음장흥-1.7℃
  • 맑음세종-4.3℃
  • 맑음금산-6.1℃
  • 맑음함양군-2.5℃
  • 맑음제천-5.5℃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청송군-4.5℃
  • 맑음고창-2.8℃
  • 흐림광주-1.4℃
  • 흐림제주4.0℃
  • 맑음충주-6.7℃
  • 맑음광양시-1.9℃
  • 맑음강릉-0.4℃
  • 맑음고창군-4.2℃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북창원-0.5℃
  • 맑음정선군-4.3℃
  • 맑음거제1.0℃
  • 맑음전주-2.4℃
  • 맑음파주-4.8℃
  • 맑음의령군-6.3℃
  • 맑음청주-2.6℃
  • 맑음천안-4.9℃
  • 맑음임실-6.3℃
  • 맑음인제-6.3℃
  • 맑음인천-2.5℃
  • 맑음상주-3.0℃
  • 맑음거창-4.6℃
  • 맑음대구-1.0℃
  • 맑음영천-1.8℃
  • 맑음영주-3.7℃
  • 맑음합천-3.1℃
  • 맑음부산-0.2℃
  • 흐림영광군-1.2℃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서귀포3.1℃
  • 맑음홍천-5.3℃
  • 맑음남해-0.6℃
  • 맑음문경-4.0℃
  • 맑음순천-3.2℃
  • 맑음영월-4.4℃
  • 맑음서청주-5.2℃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1.4℃
  • 맑음속초-0.6℃
  • 맑음포항-0.4℃
  • 맑음정읍-2.3℃
  • 맑음대전-3.9℃
  • 맑음철원-8.5℃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봉화-9.2℃
  • 맑음고흥-1.7℃
  • 맑음북강릉-2.3℃
  • 맑음울산-1.3℃
  • 맑음태백-7.6℃
  • 맑음백령도-1.5℃
  • 맑음울진-1.2℃
  • 맑음의성-6.2℃
  • 맑음통영-0.1℃
  • 맑음대관령-8.7℃
  • 맑음군산-3.4℃
  • 맑음창원-0.1℃
  • 맑음춘천-6.1℃
  • 맑음동두천-4.9℃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밀양-3.2℃
  • 맑음장수-8.3℃
  • 맑음김해시-0.8℃
  • 맑음보령-3.4℃
  • 맑음양평-3.7℃
  • 맑음구미-2.7℃
  • 맑음부여-5.8℃
  • 맑음강진군-0.9℃
  • 맑음해남-2.0℃
  • 맑음이천-3.1℃
  • 맑음남원-4.1℃
  • 맑음원주-3.9℃
  • 맑음보은-5.6℃
  • 맑음산청-1.8℃
  • 맑음영덕-1.1℃
  • 맑음수원-3.7℃

올해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3년→4년으로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1 17:18:00
  • -
  • +
  • 인쇄
입법고시.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사무처가 입법고시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호사무처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PSAT, 헌법)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라며 “따라서 올해 제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PSAT, 헌법)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13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2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면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현행대로 2년”이라고 덧붙였다.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지난해까지 3년이었다. 이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4년)보다 1년이 짧은 기간이다.
 
이에 입법고시 수험생들은 입법고시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게 인정 범위를 4년으로 연장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PSAT, 헌법)을 3월 14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10일에 결정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후 합격자를 7월 15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하여 7월 31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