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5급 공채, 입법고시 시험일정 닻 오른다

  • 흐림세종7.4℃
  • 구름많음군산8.4℃
  • 흐림청주8.5℃
  • 구름많음진도군10.2℃
  • 흐림영덕7.2℃
  • 흐림홍성8.9℃
  • 구름많음순천7.5℃
  • 흐림원주2.7℃
  • 흐림포항8.7℃
  • 구름많음광주9.2℃
  • 구름많음부여6.3℃
  • 구름많음보령8.9℃
  • 흐림남해8.4℃
  • 흐림이천2.7℃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철원1.7℃
  • 흐림서청주6.5℃
  • 구름많음목포10.0℃
  • 맑음서귀포13.2℃
  • 흐림의령군5.5℃
  • 흐림경주시6.5℃
  • 구름조금흑산도10.0℃
  • 흐림서산8.0℃
  • 구름많음고창군8.1℃
  • 흐림창원8.9℃
  • 흐림양평2.8℃
  • 흐림산청6.8℃
  • 흐림제천2.9℃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보성군8.1℃
  • 흐림구미5.5℃
  • 흐림통영9.0℃
  • 구름많음강릉7.4℃
  • 흐림영주3.0℃
  • 흐림남원6.7℃
  • 구름많음임실6.5℃
  • 구름많음춘천1.8℃
  • 흐림대구6.6℃
  • 흐림서울4.4℃
  • 구름많음고창9.5℃
  • 흐림청송군3.8℃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울진7.5℃
  • 구름많음강진군8.1℃
  • 흐림보은5.4℃
  • 구름많음북춘천0.9℃
  • 흐림거창3.2℃
  • 흐림광양시8.9℃
  • 흐림여수9.5℃
  • 구름많음인천5.6℃
  • 흐림김해시8.9℃
  • 맑음제주12.7℃
  • 흐림정선군1.6℃
  • 흐림의성4.7℃
  • 흐림양산시9.6℃
  • 흐림천안6.4℃
  • 흐림대관령0.1℃
  • 구름많음전주8.9℃
  • 흐림인제1.9℃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북강릉6.7℃
  • 맑음부안7.9℃
  • 흐림고흥8.3℃
  • 흐림거제8.4℃
  • 흐림대전8.7℃
  • 구름많음완도9.0℃
  • 구름많음해남9.7℃
  • 구름많음백령도6.2℃
  • 흐림속초6.9℃
  • 구름많음영광군8.8℃
  • 흐림안동3.9℃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북창원9.3℃
  • 흐림봉화1.7℃
  • 흐림북부산8.6℃
  • 흐림태백2.2℃
  • 흐림울릉도8.7℃
  • 맑음성산11.2℃
  • 구름많음장흥7.8℃
  • 흐림밀양6.9℃
  • 구름많음순창군6.5℃
  • 흐림진주7.2℃
  • 흐림울산9.4℃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많음금산7.8℃
  • 흐림부산9.9℃
  • 흐림동해8.9℃
  • 흐림문경3.3℃
  • 흐림영천5.8℃
  • 구름많음합천6.2℃
  • 구름많음강화4.5℃
  • 구름많음동두천3.5℃
  • 비수원5.1℃
  • 흐림함양군5.4℃
  • 흐림홍천1.6℃

2020년 5급 공채, 입법고시 시험일정 닻 오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9 13:01:00
  • -
  • +
  • 인쇄
원서접수-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2월 4~6일, 입법고시 2월 4~10일 진행
5급 공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입법고시 원서접수가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올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기간 내 원서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입법고시 시험공고는 1월 31일에 발표된다.
 
특히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입법고시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원서접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여 접수 기간에 언제라도 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공채의 경우 지난 2018년까지는 원서접수 기간 중 09시부터 23시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시간에 구애 없이 접수 기간이면 언제든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당일(2월 29일) 응시할 수 있는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선택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는 “접수 기간에는 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이다. 영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한국사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2월 28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에 한정한다.
 
원서접수가 종료된 후에는 1차 시험(PSAT, 헌법)을 2월 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3월 3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급 공채 행정직과 외교관후보자(지역외교 제외)는 6월 22~26일에, 기술직은 6월 30일부터 7월 4일에 진행한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5급 공채 행정직과 기술직이 9월 17~19일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이 8월 29일에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각각 9월 29일과 9월 9일에 확정하게 된다.

입법고시.jpg

반면 입법고시의 경우 원서접수 기간이 일주일이다. 올해 입법고시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PSAT, 헌법)을 3월 14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4월 10일에 결정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후 합격자를 7월 15일 발표한다. 최종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7월 31일 확정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입법고시 수험생들의 수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는 지난해까지 3년이었다. 이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4년)보다 1년이 짧은 기간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PSAT, 헌법)부터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라며 “따라서 올해 제 입법고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PSAT, 헌법)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13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2급) 이상인 시험성적이면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은 현행대로 2년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