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의견서’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

  • 맑음금산2.5℃
  • 맑음장수2.0℃
  • 맑음속초9.0℃
  • 맑음영광군5.6℃
  • 맑음대관령1.7℃
  • 맑음광양시8.8℃
  • 맑음부안6.3℃
  • 맑음이천3.2℃
  • 맑음파주4.6℃
  • 맑음수원4.8℃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원주4.3℃
  • 흐림서산4.9℃
  • 맑음서청주3.0℃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고흥8.1℃
  • 맑음양산시10.4℃
  • 맑음순창군3.9℃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인제3.7℃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목포6.4℃
  • 맑음정읍6.6℃
  • 맑음울릉도9.8℃
  • 맑음고산9.5℃
  • 맑음의령군4.6℃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밀양8.4℃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5.6℃
  • 맑음강화6.7℃
  • 맑음홍천1.5℃
  • 맑음충주2.9℃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남원3.8℃
  • 맑음백령도6.0℃
  • 맑음북창원9.2℃
  • 맑음해남6.4℃
  • 맑음상주6.0℃
  • 맑음철원4.6℃
  • 맑음거창3.6℃
  • 맑음군산5.1℃
  • 맑음강진군6.1℃
  • 맑음추풍령5.6℃
  • 맑음함양군6.6℃
  • 맑음보성군7.5℃
  • 맑음춘천4.2℃
  • 맑음태백5.3℃
  • 맑음의성1.5℃
  • 맑음보은1.9℃
  • 맑음서귀포13.5℃
  • 맑음순천6.2℃
  • 맑음안동3.8℃
  • 맑음홍성6.1℃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흑산도9.3℃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제천2.1℃
  • 맑음남해8.6℃
  • 맑음김해시7.9℃
  • 맑음양평1.6℃
  • 맑음구미5.9℃
  • 맑음천안2.7℃
  • 맑음진도군7.9℃
  • 맑음완도8.6℃
  • 맑음성산10.1℃
  • 맑음고창군4.5℃
  • 맑음전주6.3℃
  • 맑음봉화2.1℃
  • 맑음임실3.6℃
  • 맑음청송군2.3℃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청주4.2℃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세종3.6℃
  • 맑음북강릉10.2℃
  • 맑음정선군2.8℃
  • 맑음대구7.4℃
  • 맑음광주6.4℃
  • 맑음인천5.8℃
  • 맑음산청5.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진주6.1℃
  • 맑음장흥6.1℃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포항7.2℃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부여3.2℃
  • 맑음동해10.9℃
  • 맑음서울5.6℃
  • 맑음강릉10.0℃
  • 맑음울진10.0℃

민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의견서’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5 14:28:00
  • -
  • +
  • 인쇄
현행 로스쿨은 수험기술과 경쟁에만 치중, 고시학원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민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합격률이 제1회 87.15%에서 제7회 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회 21명에서 제7회 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회(881.9점)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변은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라며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민변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영원히’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즉 민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 상황이 합격자의 주된 결정기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법무부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