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의견서’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

  • 흐림원주-0.1℃
  • 맑음북강릉1.3℃
  • 맑음춘천0.0℃
  • 맑음태백-4.0℃
  • 구름많음보은1.8℃
  • 흐림세종3.0℃
  • 구름많음고흥4.7℃
  • 맑음강릉2.4℃
  • 비울릉도3.7℃
  • 맑음동해3.3℃
  • 맑음북부산6.0℃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거제5.7℃
  • 흐림고산7.9℃
  • 구름많음보성군5.1℃
  • 흐림정읍3.9℃
  • 흐림임실1.3℃
  • 구름많음진도군5.2℃
  • 구름많음홍천-0.4℃
  • 구름조금충주0.2℃
  • 맑음정선군-2.0℃
  • 흐림부안4.8℃
  • 맑음양산시6.4℃
  • 흐림군산3.6℃
  • 맑음청송군0.6℃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순창군3.3℃
  • 흐림해남5.4℃
  • 흐림고창군4.1℃
  • 맑음김해시5.4℃
  • 맑음영주0.1℃
  • 맑음울산4.1℃
  • 맑음서청주2.6℃
  • 맑음북창원5.9℃
  • 맑음밀양5.2℃
  • 구름많음산청3.3℃
  • 구름조금합천5.4℃
  • 구름많음대전3.2℃
  • 맑음영천2.7℃
  • 맑음이천1.0℃
  • 흐림백령도3.0℃
  • 구름많음홍성3.6℃
  • 흐림거창2.8℃
  • 흐림제주8.0℃
  • 흐림전주2.7℃
  • 흐림장수0.8℃
  • 맑음대구4.0℃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창원5.5℃
  • 구름조금구미3.0℃
  • 흐림성산6.1℃
  • 맑음천안2.6℃
  • 구름조금동두천-0.5℃
  • 맑음대관령-6.2℃
  • 흐림금산2.9℃
  • 흐림보령3.7℃
  • 구름조금영광군4.6℃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서울2.0℃
  • 구름많음고창4.3℃
  • 흐림인제-1.0℃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수원2.2℃
  • 맑음속초2.0℃
  • 맑음인천1.9℃
  • 구름많음완도5.5℃
  • 맑음부산5.9℃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추풍령0.8℃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광주4.3℃
  • 맑음의령군3.6℃
  • 맑음진주5.1℃
  • 맑음의성2.5℃
  • 맑음포항4.1℃
  • 구름많음남해5.5℃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부여3.9℃
  • 맑음울진2.6℃
  • 구름조금통영5.8℃
  • 흐림남원2.0℃
  • 구름조금상주2.2℃
  • 맑음파주0.4℃
  • 맑음강화1.5℃
  • 맑음봉화-1.3℃
  • 구름조금양평0.6℃
  • 흐림목포5.3℃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조금북춘천-0.8℃
  • 맑음영덕2.6℃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안동1.2℃
  • 구름많음서산3.4℃
  • 흐림흑산도6.2℃

민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의견서’ 법무부 장관 등에 전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05 14:28:00
  • -
  • +
  • 인쇄
현행 로스쿨은 수험기술과 경쟁에만 치중, 고시학원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민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지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서의 변호사 양성 교육이 올바로 자리 잡아야만 향후 로스쿨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다가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 개선에 관하여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합격률이 제1회 87.15%에서 제7회 49.35%로 하락했고, 면과락자 중 불합격자는 제1회 21명에서 제7회 1,127명으로 약 54.6배 증가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소폭 반등하였지만, 합격기준점수는 905.5점으로 제7회(881.9점)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는 제1회 합격기준점수 720.46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변은 “학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부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학교는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교육 또한 수험기술의 연마와 도구적인 법률 지식 습득에 집중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실종되고 로스쿨 도입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라며 “로스쿨별 특성화 과목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실무교육이나 리걸클리닉은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 준비 과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선 로스쿨들은 단순한 수험기술의 습득은 진정한 법학 실력이나 실무 능력과 거리가 멂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험기술, 경쟁에만 치중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나 진로 탐색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취지가 몰각되고,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민변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현행과 같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이상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을 다시 받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영원히’ 원천적으로 박탈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즉 민변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관적인 법조인 수급 상황이 합격자의 주된 결정기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법무부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의 충실한 재검토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사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