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뇌물죄와 공범

  • 맑음울릉도7.0℃
  • 맑음철원0.1℃
  • 맑음의성-2.4℃
  • 흐림해남3.5℃
  • 구름많음영광군-1.2℃
  • 맑음영주2.8℃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청주1.6℃
  • 구름많음진주0.3℃
  • 구름많음창원6.7℃
  • 흐림고흥2.2℃
  • 구름많음순천3.1℃
  • 흐림함양군-0.2℃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부산7.8℃
  • 맑음홍성0.5℃
  • 흐림고산6.8℃
  • 흐림영덕5.3℃
  • 맑음고창군-0.5℃
  • 맑음홍천-2.0℃
  • 흐림제주6.1℃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청송군-2.7℃
  • 맑음임실-1.6℃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북창원6.8℃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남원-0.7℃
  • 흐림통영5.9℃
  • 구름많음금산-2.1℃
  • 맑음인제1.9℃
  • 맑음백령도5.7℃
  • 구름많음보령-0.3℃
  • 맑음서청주-3.0℃
  • 맑음수원-0.4℃
  • 맑음천안-3.0℃
  • 맑음북춘천-1.9℃
  • 맑음양평-0.8℃
  • 구름많음대구5.7℃
  • 구름많음의령군-1.8℃
  • 맑음밀양2.8℃
  • 흐림거제4.9℃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강릉6.9℃
  • 구름많음여수5.8℃
  • 맑음북강릉6.9℃
  • 구름많음추풍령-2.3℃
  • 맑음속초7.2℃
  • 맑음세종-1.7℃
  • 구름많음장수-3.0℃
  • 맑음영월-2.8℃
  • 구름많음북부산5.5℃
  • 흐림진도군4.3℃
  • 흐림영천2.4℃
  • 흐림장흥2.5℃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보성군3.9℃
  • 박무인천3.3℃
  • 맑음정선군-0.7℃
  • 맑음원주-0.8℃
  • 맑음부여-2.6℃
  • 맑음파주-0.5℃
  • 맑음강화2.8℃
  • 맑음문경1.0℃
  • 맑음봉화-3.7℃
  • 맑음구미1.4℃
  • 맑음서울2.7℃
  • 흐림합천0.7℃
  • 흐림순창군-1.0℃
  • 맑음동두천0.0℃
  • 구름많음광주3.6℃
  • 맑음춘천-2.2℃
  • 맑음동해6.8℃
  • 맑음태백-0.2℃
  • 맑음울진4.5℃
  • 구름많음정읍-0.4℃
  • 흐림거창-1.6℃
  • 흐림강진군4.1℃
  • 구름많음상주3.1℃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울산5.9℃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양산시5.6℃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성산7.0℃
  • 흐림흑산도5.0℃
  • 흐림포항6.1℃
  • 구름많음부안0.4℃
  • 맑음보은-3.3℃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고창-1.5℃
  • 맑음서산-2.3℃
  • 맑음제천-4.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뇌물죄와 공범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19 09:4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뇌물죄와 공범
 
뇌물죄는 범죄의 성질 자체로 보아 공여자와 수뢰자가 쌍방향으로 긴밀히 결합된 필요적 공범이다. 그래서 공여자가 돈을 주었다고 자백하면 수뢰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물론 공여자의 평소 인격, 공여 정황, 진술 신빙성 등을 볼 때 공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수뢰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한편 공여자가 뇌물 준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공여자 이외의 참고인 진술, 금융내역, 청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여자 유죄, 수뢰자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A 군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전직 군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군수에게 전달하고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한 것과 관련 죄질불량으로 보았다.
 
이 사건 뇌물공여자는 한 공사업자라고 한다.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군수에게 건넨 혐의가 피고인에게 적용됐다. 피고인은 뇌물죄의 공범이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고, 뇌물전달책의 유죄판결은 장래 군수의 뇌물수수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정치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자신의 결심공판기일에서 자백함으로써 이것이 피고인 B의 재판에 유죄증거로 사용된 사실이 있고, 필자는 이러한 공범재판의 증거가 피고인 B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것이 시기적으로 적법한가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공범인 이 사건 뇌물전달책이 A 군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법, 그의 1심 유죄판결문을 검찰이 증거로 A 군수 재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공동피고인일 경우) 이들은 공범이므로, 법원은 변론을 분리해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필요적공범 #군수구속 #군수보석 #군수뇌물 #군수재판 #대구지법제1형사부 #뇌물유죄 #뇌물실형 #전달책 #허위진술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