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조금영주27.7℃
  • 맑음강릉28.1℃
  • 구름조금통영27.8℃
  • 구름조금목포27.8℃
  • 맑음보령30.4℃
  • 맑음제천28.5℃
  • 맑음정읍28.6℃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조금보성군28.7℃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북강릉26.5℃
  • 흐림포항24.7℃
  • 구름조금고흥28.3℃
  • 흐림구미27.1℃
  • 흐림북부산26.7℃
  • 맑음이천30.1℃
  • 맑음백령도25.7℃
  • 맑음영광군29.2℃
  • 맑음군산28.8℃
  • 맑음부여29.6℃
  • 맑음양평30.0℃
  • 맑음속초26.2℃
  • 맑음북춘천30.2℃
  • 맑음태백24.3℃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순창군29.1℃
  • 구름조금서귀포29.9℃
  • 맑음전주28.9℃
  • 맑음서울31.2℃
  • 맑음영월29.6℃
  • 맑음천안28.9℃
  • 구름많음북창원27.2℃
  • 맑음서산29.9℃
  • 맑음충주29.7℃
  • 맑음정선군29.3℃
  • 흐림제주27.0℃
  • 맑음부안29.1℃
  • 구름조금진도군27.5℃
  • 구름조금대전29.0℃
  • 구름조금완도30.4℃
  • 구름조금상주28.6℃
  • 맑음홍천31.0℃
  • 구름조금임실26.6℃
  • 구름조금문경27.8℃
  • 흐림의령군25.0℃
  • 구름조금여수27.2℃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춘천31.1℃
  • 맑음동두천29.3℃
  • 맑음영덕25.4℃
  • 흐림영천25.6℃
  • 흐림김해시26.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청송군27.5℃
  • 구름조금해남27.6℃
  • 흐림밀양26.9℃
  • 맑음원주30.7℃
  • 맑음홍성29.7℃
  • 구름조금남해27.1℃
  • 구름조금장흥28.8℃
  • 흐림창원26.3℃
  • 구름조금보은26.8℃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조금봉화28.4℃
  • 구름조금의성29.5℃
  • 구름조금광양시27.7℃
  • 구름조금고창28.0℃
  • 구름조금고창군28.9℃
  • 구름많음울산25.3℃
  • 구름조금순천27.6℃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인천30.4℃
  • 구름많음금산27.6℃
  • 맑음동해26.0℃
  • 맑음울진27.0℃
  • 흐림대구26.1℃
  • 맑음강화29.2℃
  • 맑음수원30.5℃
  • 맑음인제29.0℃
  • 흐림양산시26.6℃
  • 구름많음성산27.5℃
  • 맑음세종28.5℃
  • 맑음안동29.2℃
  • 맑음청주30.0℃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강진군29.5℃
  • 맑음서청주28.9℃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부산26.7℃
  • 구름많음거제27.1℃
  • 맑음철원30.6℃
  • 구름많음진주26.9℃

5급 공채에 이어 3월 14일 시행 입법고시 1차(PSAT)도 연기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8 14:51:00
  • -
  • +
  • 인쇄
코로나19 확산…4월 이후로 연기, 추후 일정 국회채용시스템 통해 공고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14일 예정됐던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6회 입법고시의 향후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4월 이후 시행 예정”이라며 “응시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한 국회사무처는 추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PSAT, 헌법)이 연기됨에 따라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회사무처는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범위는 변경된 제1차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