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 맑음제천0.8℃
  • 맑음양산시7.9℃
  • 맑음대전4.5℃
  • 맑음서청주2.5℃
  • 맑음고산8.4℃
  • 맑음영광군2.8℃
  • 맑음전주4.5℃
  • 맑음홍성4.7℃
  • 맑음영천8.2℃
  • 맑음보성군7.3℃
  • 맑음북창원9.8℃
  • 맑음청송군3.8℃
  • 맑음춘천6.5℃
  • 맑음강화2.9℃
  • 맑음포항7.8℃
  • 맑음금산2.7℃
  • 맑음거창3.1℃
  • 맑음북춘천5.5℃
  • 맑음흑산도4.8℃
  • 맑음강릉9.4℃
  • 맑음광양시7.9℃
  • 맑음남해6.6℃
  • 맑음정읍2.1℃
  • 맑음제주7.7℃
  • 맑음진주5.1℃
  • 맑음김해시8.4℃
  • 맑음울산7.6℃
  • 맑음목포5.0℃
  • 맑음이천4.0℃
  • 맑음울진5.9℃
  • 맑음함양군4.8℃
  • 맑음합천5.2℃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영월5.3℃
  • 맑음대구9.4℃
  • 맑음장흥4.7℃
  • 맑음창원9.1℃
  • 맑음의령군3.8℃
  • 맑음정선군3.6℃
  • 맑음순천5.7℃
  • 맑음순창군4.2℃
  • 맑음원주4.4℃
  • 맑음영주5.8℃
  • 맑음진도군4.8℃
  • 맑음산청7.6℃
  • 맑음청주5.3℃
  • 맑음남원5.0℃
  • 맑음인천4.2℃
  • 맑음백령도6.0℃
  • 맑음임실2.1℃
  • 맑음강진군5.5℃
  • 맑음추풍령5.1℃
  • 맑음성산7.3℃
  • 맑음천안1.5℃
  • 맑음세종3.5℃
  • 맑음영덕7.7℃
  • 맑음여수7.9℃
  • 맑음대관령1.3℃
  • 맑음철원4.8℃
  • 맑음고창1.4℃
  • 맑음수원2.6℃
  • 맑음거제7.2℃
  • 맑음해남4.6℃
  • 맑음양평4.8℃
  • 맑음울릉도6.5℃
  • 맑음완도4.8℃
  • 맑음안동5.9℃
  • 맑음의성3.5℃
  • 맑음밀양7.0℃
  • 맑음문경5.8℃
  • 맑음서산0.2℃
  • 맑음파주2.1℃
  • 맑음고흥5.9℃
  • 맑음고창군1.5℃
  • 맑음북부산6.7℃
  • 구름많음보령1.2℃
  • 맑음서귀포9.4℃
  • 맑음북강릉5.6℃
  • 맑음동해9.5℃
  • 맑음태백2.8℃
  • 맑음인제6.5℃
  • 맑음서울4.7℃
  • 맑음봉화-0.3℃
  • 맑음부여4.2℃
  • 맑음동두천4.4℃
  • 맑음충주2.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구미6.9℃
  • 맑음보은3.3℃
  • 맑음장수0.6℃
  • 맑음통영7.8℃
  • 맑음부산9.8℃
  • 맑음광주5.3℃
  • 맑음상주6.6℃
  • 맑음속초9.7℃
  • 맑음경주시5.6℃
  • 맑음홍천3.9℃

5급 공채 1차 연기로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범위 기간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9 11:10:00
  • -
  • +
  • 인쇄
5급 공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연기되면서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연기에 따른 과목 대체성적 인정 범위 관련 안내’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 연기 공고에 따라 제1차시험 일정이 4월 이후로 변경됐다”라며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범위 및 추가 등록 등도 달라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적 인정 범위는 기존 공고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인바,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추가 등록 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고에 따른 ‘추가 등록 기간(2020년 2월 24~28일’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며,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 성적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