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반경찰·해양경찰, 지난해 여성 관리직 비중 늘었다

  • 맑음흑산도24.7℃
  • 맑음영주15.7℃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합천20.1℃
  • 맑음홍성19.0℃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상주19.2℃
  • 맑음제천14.5℃
  • 맑음안동18.6℃
  • 맑음순천19.6℃
  • 맑음전주21.3℃
  • 맑음부여19.6℃
  • 맑음원주17.0℃
  • 맑음서산20.6℃
  • 맑음강진군21.5℃
  • 맑음천안17.1℃
  • 맑음추풍령17.2℃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파주17.7℃
  • 맑음거제20.7℃
  • 맑음부안20.8℃
  • 맑음함양군19.9℃
  • 맑음의성17.1℃
  • 맑음강화18.4℃
  • 맑음대관령7.4℃
  • 맑음거창19.0℃
  • 맑음남원20.4℃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북강릉17.6℃
  • 맑음김해시21.2℃
  • 맑음고창20.7℃
  • 맑음산청20.2℃
  • 맑음수원18.3℃
  • 맑음양산시23.0℃
  • 맑음울진18.5℃
  • 맑음춘천17.1℃
  • 맑음북창원21.7℃
  • 맑음영천17.8℃
  • 맑음보성군20.9℃
  • 맑음양평17.2℃
  • 맑음보은18.6℃
  • 맑음태백11.4℃
  • 맑음밀양21.0℃
  • 맑음동두천17.5℃
  • 맑음광양시22.6℃
  • 맑음영덕17.8℃
  • 맑음문경17.8℃
  • 맑음장수17.3℃
  • 맑음장흥21.2℃
  • 맑음진주19.3℃
  • 맑음정선군14.1℃
  • 맑음금산18.5℃
  • 맑음울릉도22.5℃
  • 맑음충주17.8℃
  • 맑음의령군18.1℃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광주22.1℃
  • 맑음정읍20.5℃
  • 맑음통영22.0℃
  • 맑음강릉19.4℃
  • 맑음봉화12.8℃
  • 맑음임실19.0℃
  • 맑음보령20.9℃
  • 맑음해남21.8℃
  • 맑음인천22.8℃
  • 맑음북춘천16.0℃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인제13.8℃
  • 맑음포항21.5℃
  • 맑음구미19.0℃
  • 맑음홍천14.5℃
  • 맑음고흥20.2℃
  • 맑음서청주18.3℃
  • 맑음대구19.0℃
  • 맑음서울21.8℃
  • 맑음군산22.3℃
  • 맑음청주21.9℃
  • 맑음북부산23.4℃
  • 맑음청송군16.3℃
  • 맑음목포23.1℃
  • 맑음울산21.3℃
  • 맑음영월15.8℃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동해17.8℃
  • 맑음부산23.0℃
  • 맑음여수23.3℃
  • 맑음백령도20.9℃
  • 맑음순창군19.9℃
  • 비서귀포26.1℃
  • 맑음대전20.7℃
  • 맑음속초19.2℃
  • 맑음고창군20.3℃
  • 맑음창원21.4℃
  • 맑음철원17.0℃
  • 맑음세종20.3℃
  • 맑음이천16.5℃

일반경찰·해양경찰, 지난해 여성 관리직 비중 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8 12:33:00
  • -
  • +
  • 인쇄
경찰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역사상 최초 여성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과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이 임명되는 등 지난해 여성 경찰과 여성 해양경찰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경찰의 경우 여성 승진 비율을 살펴보면 경정 7.8%(2018년 6.8%), 경장 8.5%(2018년 6.7%)를 기록했다. 또 변호사 외부경채(경감) 인원(20명)의 40%(8명)가 여성으로 채워졌다.
 
해양경찰 역시 경위 이상 여성 경찰관이 2018년 158명에서 2019년 211명으로 53명 증원됐고, 경감 승진임용(2명) 등 여성 관리직 목표(2.3%) 비율보다 높은 2.5%를 달성했다.
 
특히 일반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2021년 입교)을 위한 체력기준을 정비하였다.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해서 선발하고, 승진심사 위원회에 여경 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정(’20.2)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경찰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여성 경찰 진출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여성 경찰의 신규 채용 시 일반 경찰은 25~30%로 선발하고, 해양경찰은 채용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2018년 12.6%→2019년 20%)하였다.
 
한편, 2019년 임용(4월, 9월)된 신임순경 총 4,444명 중 여경은 1,161명(26.1%)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공채, 함정 요원 신규 채용 881명 중 여성 해경은 177명으로 20%를 선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