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59.5%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맑음함양군6.6℃
  • 맑음정읍6.6℃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북부산8.4℃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부안6.3℃
  • 맑음서청주3.0℃
  • 맑음거창3.6℃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인제3.7℃
  • 맑음의성1.5℃
  • 맑음청송군2.3℃
  • 맑음전주6.3℃
  • 맑음장수2.0℃
  • 맑음안동3.8℃
  • 맑음순천6.2℃
  • 맑음의령군4.6℃
  • 맑음보은1.9℃
  • 맑음태백5.3℃
  • 맑음부여3.2℃
  • 맑음광양시8.8℃
  • 맑음강진군6.1℃
  • 흐림서산4.9℃
  • 맑음대전5.4℃
  • 맑음산청5.9℃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강릉10.0℃
  • 맑음양평1.6℃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목포6.4℃
  • 맑음해남6.4℃
  • 맑음상주6.0℃
  • 맑음보성군7.5℃
  • 맑음군산5.1℃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천안2.7℃
  • 맑음정선군2.8℃
  • 맑음영월2.9℃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동해10.9℃
  • 맑음고창군4.5℃
  • 맑음고창4.1℃
  • 맑음대관령1.7℃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고산9.5℃
  • 맑음진주6.1℃
  • 맑음장흥6.1℃
  • 맑음성산10.1℃
  • 맑음영주6.4℃
  • 맑음남원3.8℃
  • 맑음청주4.2℃
  • 맑음밀양8.4℃
  • 맑음세종3.6℃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양산시10.4℃
  • 맑음서울5.6℃
  • 맑음임실3.6℃
  • 맑음광주6.4℃
  • 맑음충주2.9℃
  • 맑음철원4.6℃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강화6.7℃
  • 맑음흑산도9.3℃
  • 맑음울릉도9.8℃
  • 맑음제천2.1℃
  • 맑음고흥8.1℃
  • 맑음순창군3.9℃
  • 맑음봉화2.1℃
  • 맑음백령도6.0℃
  • 맑음대구7.4℃
  • 맑음추풍령5.6℃
  • 맑음울진10.0℃
  • 맑음진도군7.9℃
  • 맑음이천3.2℃
  • 맑음파주4.6℃
  • 맑음원주4.3℃
  • 맑음남해8.6℃
  • 맑음완도8.6℃
  • 맑음속초9.0℃
  • 구름많음북춘천3.5℃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춘천4.2℃
  • 맑음영광군5.6℃
  • 맑음문경5.6℃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보령6.1℃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북강릉10.2℃
  • 맑음금산2.5℃
  • 맑음서귀포13.5℃
  • 맑음북창원9.2℃
  • 맑음수원4.8℃
  • 맑음홍성6.1℃
  • 맑음인천5.8℃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구미5.9℃

국민 59.5%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3 16:34:00
  • -
  • +
  • 인쇄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 필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다소 냉정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이 발표한 ‘2019 이슈 관련 국민 의견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힌 국민이 59.5%로 나타났다. 반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6.8%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33.7%로 조사됐다.
 
또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의 경우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23.3%)’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를 가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능력 양성 16% ▲교육 수준 강화 14.6% 이었다.
 
특히 1순위에서 3순위를 통합한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변호사시험 기준 강화’가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실무능력양성’(60.0%), ‘교육 수준 강화’(54.7%),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54.5%)로 확인됐다.
 
국민은 변호사와 로스쿨 입학에 대한 기준 강화와 함께 실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1.jpg
▲ 그래프 출처 : 한국법조연구원 홈페이지
 
2.jpg
▲ 그래프 : 한국법조연구원 홈페이지
 
한국법제연구원은 “사법시험 제도에서 로스쿨 제도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 선발 과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일반 국민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또한 로스쿨의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는데, 현재의 제도가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은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 도입된 제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되어 2007년 9월 28일자로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고,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서는 “시험(제8조 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