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인제12.8℃
  • 맑음동두천16.6℃
  • 맑음정읍16.1℃
  • 맑음산청17.5℃
  • 맑음전주16.2℃
  • 맑음임실15.0℃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백령도12.8℃
  • 맑음목포15.7℃
  • 맑음청주17.5℃
  • 맑음양산시19.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순천16.0℃
  • 맑음부산18.5℃
  • 맑음보성군17.6℃
  • 맑음이천17.6℃
  • 맑음의령군18.4℃
  • 맑음홍천15.2℃
  • 맑음남원15.9℃
  • 맑음제천13.4℃
  • 맑음대구17.6℃
  • 맑음영주14.9℃
  • 맑음군산14.4℃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보은15.6℃
  • 맑음추풍령15.4℃
  • 맑음문경16.7℃
  • 맑음창원19.2℃
  • 맑음완도18.5℃
  • 맑음영광군15.3℃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춘천15.6℃
  • 맑음의성16.5℃
  • 맑음금산16.9℃
  • 맑음천안16.9℃
  • 맑음경주시17.4℃
  • 맑음진도군16.7℃
  • 맑음통영17.7℃
  • 맑음부안15.2℃
  • 맑음광양시17.4℃
  • 맑음북춘천15.0℃
  • 맑음장수14.2℃
  • 맑음상주17.1℃
  • 맑음남해17.6℃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포항17.5℃
  • 맑음함양군16.2℃
  • 비울릉도9.5℃
  • 맑음울산17.3℃
  • 맑음속초14.2℃
  • 맑음고창14.8℃
  • 맑음흑산도16.9℃
  • 맑음세종17.1℃
  • 맑음장흥16.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부여18.2℃
  • 맑음순창군15.5℃
  • 맑음구미18.8℃
  • 맑음파주17.0℃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제주16.9℃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홍성17.9℃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광주16.1℃
  • 맑음청송군15.3℃
  • 맑음고창군14.8℃
  • 맑음북부산18.8℃
  • 맑음인천16.1℃
  • 맑음합천19.3℃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여수17.0℃
  • 맑음원주15.4℃
  • 맑음거창16.5℃
  • 맑음양평16.4℃
  • 맑음안동16.0℃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고흥17.5℃
  • 맑음대전17.1℃
  • 맑음서울17.4℃
  • 맑음해남16.3℃
  • 맑음강진군18.3℃
  • 맑음서산16.3℃
  • 맑음진주18.5℃
  • 맑음수원16.9℃
  • 맑음영천17.3℃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보령17.7℃
  • 맑음충주16.6℃
  • 맑음밀양19.4℃
  • 맑음서청주16.4℃
  • 맑음김해시18.3℃
  • 맑음철원15.2℃
  • 맑음거제18.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0:4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법 위반죄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내지 업체 대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된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위와 같은 짓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오해한 하급심이 종전 대표자에게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웠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2019도10818 판결).
 
피고인은 부산의 한 병원장이고, 체불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회사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다.
 
대법원은 금품청산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형사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확히는 금품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임금체불 #퇴직금미청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정당한이유 #금품청산의무 #부산병원파산 #병원재단파산 #파산관재인 #파산선고결정 #지급권한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