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 맑음합천1.7℃
  • 맑음안동2.0℃
  • 맑음영주3.9℃
  • 맑음목포4.8℃
  • 맑음서귀포9.6℃
  • 맑음완도7.4℃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대전3.3℃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의령군-1.2℃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1℃
  • 맑음부산11.6℃
  • 맑음포항7.9℃
  • 맑음북부산2.8℃
  • 구름많음봉화-2.0℃
  • 맑음동해7.8℃
  • 맑음수원1.9℃
  • 맑음대구4.8℃
  • 맑음부여0.2℃
  • 맑음거창-0.5℃
  • 맑음고산10.4℃
  • 맑음남해4.6℃
  • 맑음보령2.4℃
  • 맑음서울5.5℃
  • 맑음영광군1.6℃
  • 맑음창원8.0℃
  • 맑음충주0.4℃
  • 맑음정읍1.5℃
  • 맑음흑산도7.4℃
  • 맑음김해시6.4℃
  • 맑음서청주0.0℃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강진군1.8℃
  • 맑음북춘천0.0℃
  • 맑음홍성-0.7℃
  • 맑음영덕9.7℃
  • 맑음청주5.5℃
  • 맑음울릉도11.3℃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원주2.4℃
  • 맑음함양군-0.8℃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거제4.7℃
  • 맑음여수7.6℃
  • 맑음제주8.6℃
  • 구름많음태백2.8℃
  • 맑음동두천1.1℃
  • 맑음제천-2.0℃
  • 맑음철원-0.9℃
  • 맑음보성군5.5℃
  • 맑음양평2.6℃
  • 구름많음울진7.0℃
  • 맑음울산9.5℃
  • 맑음파주-1.4℃
  • 맑음산청0.7℃
  • 맑음금산0.2℃
  • 맑음해남-1.0℃
  • 맑음광주5.0℃
  • 구름많음영월-0.8℃
  • 맑음성산10.3℃
  • 맑음통영6.0℃
  • 맑음인제1.1℃
  • 맑음북창원6.8℃
  • 맑음고흥0.0℃
  • 구름많음북강릉7.7℃
  • 맑음남원0.6℃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1.5℃
  • 맑음강릉10.5℃
  • 맑음장흥-0.9℃
  • 맑음고창1.2℃
  • 맑음홍천0.7℃
  • 맑음진주0.1℃
  • 맑음의성-1.3℃
  • 맑음보은-1.0℃
  • 맑음추풍령6.1℃
  • 맑음부안2.6℃
  • 맑음강화5.1℃
  • 맑음고창군1.3℃
  • 흐림이천2.3℃
  • 맑음청송군-1.9℃
  • 맑음장수-2.3℃
  • 맑음문경6.8℃
  • 맑음양산시4.2℃
  • 맑음세종2.7℃
  • 맑음천안-0.5℃
  • 맑음상주7.0℃
  • 맑음밀양2.6℃
  • 맑음춘천0.4℃
  • 맑음구미2.8℃
  • 맑음순창군0.1℃
  • 구름많음인천5.7℃
  • 맑음순천0.0℃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속초12.5℃

연구사·지도사 공채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1 10:14:00
  • -
  • +
  • 인쇄
1.jpg
 
「지방연구지도직규정」 및 「연구지도직규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 류임철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