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구름조금창원2.7℃
  • 비제주8.5℃
  • 구름많음보령1.2℃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군산1.6℃
  • 흐림충주-0.7℃
  • 흐림진도군5.8℃
  • 흐림양평-0.1℃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북강릉1.2℃
  • 흐림북춘천-1.3℃
  • 눈청주0.2℃
  • 맑음북창원1.7℃
  • 흐림홍천-1.0℃
  • 흐림보은-0.2℃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고산8.0℃
  • 흐림인제-1.4℃
  • 흐림봉화-1.2℃
  • 흐림동두천-2.6℃
  • 흐림대관령-5.4℃
  • 흐림영광군5.0℃
  • 맑음경주시2.4℃
  • 흐림고창군3.5℃
  • 흐림세종-0.2℃
  • 흐림서청주-0.5℃
  • 흐림문경0.5℃
  • 맑음영덕1.1℃
  • 흐림남원0.8℃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이천-0.3℃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구미1.5℃
  • 흐림원주-1.2℃
  • 맑음거제2.5℃
  • 흐림여수3.9℃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광양시2.9℃
  • 흐림목포5.0℃
  • 흐림홍성0.1℃
  • 흐림천안-0.1℃
  • 흐림순창군0.9℃
  • 맑음파주-3.1℃
  • 흐림백령도1.9℃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상주0.6℃
  • 맑음밀양0.4℃
  • 맑음북부산1.6℃
  • 비울릉도3.6℃
  • 맑음울진0.3℃
  • 흐림대전-0.3℃
  • 맑음김해시0.9℃
  • 맑음진주-0.5℃
  • 흐림정선군-1.7℃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부안2.2℃
  • 구름많음강진군4.8℃
  • 흐림성산7.2℃
  • 흐림합천1.0℃
  • 흐림영주-0.1℃
  • 맑음양산시3.2℃
  • 흐림장수0.3℃
  • 구름많음청송군-0.6℃
  • 흐림고흥3.9℃
  • 구름조금장흥4.5℃
  • 흐림추풍령-0.7℃
  • 흐림태백-3.3℃
  • 맑음부산2.9℃
  • 비서귀포7.4℃
  • 맑음속초0.6℃
  • 흐림철원-2.7℃
  • 흐림고창4.8℃
  • 맑음인천-0.8℃
  • 구름많음대구2.5℃
  • 맑음동해2.8℃
  • 흐림금산1.4℃
  • 흐림영월-1.0℃
  • 흐림임실0.7℃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많음남해4.6℃
  • 흐림서울-0.9℃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춘천-0.6℃
  • 흐림정읍1.7℃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거창2.5℃
  • 흐림제천-1.2℃
  • 흐림전주1.2℃
  • 맑음울산2.3℃
  • 흐림산청3.4℃
  • 맑음강릉2.2℃
  • 흐림서산0.1℃
  • 흐림광주3.0℃
  • 흐림함양군2.7℃
  • 맑음강화-1.6℃
  • 흐림영천1.1℃

[변호인 리포트]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30 16:42:00
  • -
  • +
  • 인쇄
천주현.jpg
 
법무부와 변협이 아직도 완수하지 못한 사업
 
법무부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현직 고참 부장판사, 법조브로커, 검찰수사관이 구속될 때에 「법조브로커 근절 태스크포스 제4차 회의」를 통해 '변호사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전관의 영향력에 속아 계약해 막대한 돈을 잃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이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당시까지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란에는 특정인이 실제 변호사가 맞는지와 변호사 징계 명세 정도만 개별적으로 조회가 가능했고(2016. 6. 27.자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보도), 이러한 실정은 현재 2020년에도 똑같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변호사의 출신 학교, 개개인의 교육기관 등 경력, 법무법인 및 개인사무소 등 활동 경력, 주요 수임 사건, 전문분야 논문, 변호사에 대한 관련 언론보도 등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찾아보게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일반 국민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장기적으로 법조비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위 보도), 기술적 어려움 때문인지 개인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회원이 많아서였는지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변호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찬동하여 협조하지 않는 한 법무부의 안이 실천에 옮겨질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변호사의 주요 수임 사건 등 변호사업계에서 활동한 이력이 공개됐다면 의뢰인이 정보부족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빼앗기지 않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와 변론의 전과정을 변호사실로부터 상세히 설명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투명한 위임사무 처리가 가능했을 텐데, 국민 입장에서 안타깝다.
 
당시 법조브로커 근절 TF에 참여한 기관은 법무부, 대법원, 국세청, 대한변협이었고, 앞으로 범정부적 기구를 통해 변호사법 등 실정법을 개정하여 위 내용과 같은 정책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변호사를 검색하는 국민들은 학력, 경력, 성공사례와 관련하여 모호하고 부분 거짓이 포함된 각 변호사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현실은 광고책임변호사를 두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체에 일을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의 진실성이 취약하다. 계약당사자인 국민이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선택 #변호사검색 #변호사전문성 #전문변호사선택 #법조브로커근절 #대한변협홈페이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