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 흐림강진군29.2℃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순천28.3℃
  • 맑음강화27.6℃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광양시29.3℃
  • 맑음여수27.0℃
  • 구름많음고흥27.4℃
  • 맑음정선군31.6℃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성산26.1℃
  • 맑음백령도25.0℃
  • 구름많음경주시33.2℃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포항29.6℃
  • 맑음상주30.6℃
  • 맑음세종29.7℃
  • 흐림임실27.2℃
  • 맑음안동30.2℃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부안27.5℃
  • 구름많음의령군31.1℃
  • 구름많음홍성29.0℃
  • 맑음파주30.1℃
  • 맑음충주30.7℃
  • 맑음영덕28.3℃
  • 맑음인제30.8℃
  • 구름많음산청28.1℃
  • 맑음의성31.2℃
  • 흐림완도28.8℃
  • 맑음홍천32.2℃
  • 맑음서청주29.8℃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진주30.4℃
  • 구름많음거제28.5℃
  • 흐림진도군25.7℃
  • 맑음동두천31.6℃
  • 맑음원주31.6℃
  • 맑음철원29.6℃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서산28.3℃
  • 구름많음북창원30.0℃
  • 맑음수원30.8℃
  • 흐림목포26.5℃
  • 맑음천안29.9℃
  • 맑음동해26.8℃
  • 맑음영주30.0℃
  • 맑음춘천32.4℃
  • 흐림장수26.8℃
  • 맑음인천29.3℃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해남27.1℃
  • 맑음대구31.3℃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영월31.2℃
  • 맑음청주30.6℃
  • 구름많음울산27.1℃
  • 맑음울릉도27.0℃
  • 맑음보은29.1℃
  • 구름많음보성군28.4℃
  • 흐림함양군29.9℃
  • 흐림장흥28.0℃
  • 맑음북강릉28.0℃
  • 흐림제주25.8℃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태백26.1℃
  • 구름많음거창30.2℃
  • 맑음청송군30.8℃
  • 맑음강릉29.5℃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봉화28.8℃
  • 구름많음고창군28.3℃
  • 흐림흑산도24.1℃
  • 맑음서울32.2℃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군산28.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8 09:1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중도금 지급의 효력
 
건물, 땅, 아파트, 빌라, 자동차 및 중기,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타에 매각해 버리면 배임죄가 될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띠고 있고, 쌍방은 계약금만 교부한 상태에서는 누구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두 배를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불이익이 있다. 그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반면 중도금을 수령하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이때는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상대의 이행지체, 이행불능이 있고 적법한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상대방인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가 전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중도금 수령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매도인이 함부로 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울산 남구의 신축빌라에 대해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2,300만원, 중도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고는, 임의로 처 명의로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은행에서 1억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함부로 저버린 것은 임무위배행위(매수인의 부동산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보았다(울산지법 2017노1159 판결).
 
배임죄 성립의 선결조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은 중도금 수령 즉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정확히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계약이 이행 중인 상태에서 함부로 계약의 급부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 사건이다. 덧붙여 배임행위를 적극 교사하거나 가담한 자(예컨대 제2매수인)는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배임죄주체 #임무위배행위 #울산지법형사2부 #2017노1159 #부동산소송 #부동산사기 #빌라사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