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 흐림창원8.3℃
  • 흐림정선군1.4℃
  • 구름많음보령7.0℃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거창2.8℃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대구6.2℃
  • 구름많음고흥7.8℃
  • 흐림영주2.8℃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조금백령도6.3℃
  • 흐림북춘천0.9℃
  • 구름많음제주11.5℃
  • 흐림서청주5.5℃
  • 구름많음군산6.9℃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고창군8.2℃
  • 흐림문경3.1℃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봉화1.5℃
  • 흐림영덕6.5℃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임실6.2℃
  • 구름많음여수9.7℃
  • 비북강릉5.8℃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세종6.9℃
  • 흐림장수5.9℃
  • 흐림금산6.2℃
  • 흐림천안5.9℃
  • 흐림고창9.4℃
  • 흐림울진7.8℃
  • 흐림보은4.9℃
  • 흐림경주시6.1℃
  • 흐림홍성9.0℃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남해7.9℃
  • 흐림청송군2.6℃
  • 흐림인천5.1℃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광주8.7℃
  • 맑음성산11.7℃
  • 흐림김해시8.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서산6.5℃
  • 흐림양평3.0℃
  • 흐림정읍9.1℃
  • 흐림순창군6.1℃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조금고산15.2℃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부산9.9℃
  • 구름많음북부산7.3℃
  • 구름많음강진군7.5℃
  • 흐림추풍령3.5℃
  • 흐림산청5.4℃
  • 흐림의성4.1℃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철원1.4℃
  • 흐림영월2.7℃
  • 흐림북창원8.6℃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보성군7.0℃
  • 흐림거제8.0℃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청주8.0℃
  • 흐림강릉7.2℃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충주4.3℃
  • 흐림원주2.8℃
  • 흐림전주9.0℃
  • 흐림남원5.8℃
  • 흐림울산8.8℃
  • 흐림통영8.6℃
  • 흐림인제1.7℃
  • 흐림구미4.9℃
  • 구름조금목포8.7℃
  • 흐림진주6.0℃
  • 흐림함양군5.1℃
  • 흐림동해8.4℃
  • 흐림영천4.7℃
  • 흐림양산시8.2℃
  • 흐림춘천1.8℃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2 10:01:00
  • -
  • +
  • 인쇄
공직자 등 외부강의.jpg
 

사후 신고도 가능,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개정안 5월 27일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강의·강연·기고 등)를 할 경우 사례금을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되는 내요을 주요 골자로한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를 인정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변경된 ‘외부강의 등’ 신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번 달 27일부터 각급 기관이 ‘외부강의 등’ 신고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