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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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6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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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주식 제한범위 설정 및 사후관리 강화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특정 분야 7급에는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업무), 식약처 위해사법 수사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6일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4급(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되고,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뀐다.

 

먼저 기관별 특성과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의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도 주식과 관련한 공·사익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제한이 강화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예를 들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된다.

 

특히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되고, 최근 3년 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참고3)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과뿐 아니라 심사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한다. 현재까지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예정기관·직위, 취업예정일, 심사결과만 공개해 왔다.

 

인사혁신처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관유착을 방지해 공직윤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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