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대구4.4℃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청주1.3℃
  • 맑음영덕3.2℃
  • 맑음동해4.2℃
  • 흐림군산2.9℃
  • 구름많음보성군5.5℃
  • 구름많음양평0.2℃
  • 흐림금산2.2℃
  • 구름조금의령군5.3℃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조금양산시5.8℃
  • 흐림전주2.5℃
  • 흐림장수0.5℃
  • 흐림충주0.0℃
  • 맑음진주6.7℃
  • 흐림제주8.0℃
  • 구름조금포항4.6℃
  • 흐림고창군2.9℃
  • 구름많음산청4.8℃
  • 구름많음흑산도6.0℃
  • 구름많음순천3.3℃
  • 구름많음홍성2.8℃
  • 흐림봉화-0.6℃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조금수원0.8℃
  • 구름많음목포5.4℃
  • 비광주3.8℃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부여3.4℃
  • 구름조금강화0.2℃
  • 구름많음서청주0.6℃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성산8.1℃
  • 흐림임실2.1℃
  • 흐림부안3.8℃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영월-0.6℃
  • 맑음통영6.9℃
  • 맑음강릉4.4℃
  • 흐림춘천-0.1℃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조금남해6.2℃
  • 흐림보령2.7℃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추풍령0.0℃
  • 구름많음의성2.9℃
  • 비서귀포8.3℃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진도군5.8℃
  • 맑음거제6.9℃
  • 흐림철원-1.9℃
  • 흐림원주-0.2℃
  • 흐림인제-1.2℃
  • 흐림정읍2.7℃
  • 구름많음천안1.1℃
  • 흐림영광군4.3℃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해남6.8℃
  • 맑음속초5.0℃
  • 구름많음영천3.2℃
  • 구름많음여수5.0℃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조금완도8.1℃
  • 흐림고창4.1℃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많음북춘천-0.9℃
  • 흐림정선군-1.1℃
  • 흐림보은0.7℃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조금광양시6.0℃
  • 맑음북강릉4.6℃
  • 구름조금울산5.0℃
  • 흐림이천0.6℃
  • 흐림문경1.4℃
  • 흐림장흥5.0℃
  • 비울릉도3.9℃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거창4.0℃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밀양5.6℃
  • 흐림고산7.7℃
  • 눈대전1.3℃
  • 구름많음백령도2.6℃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동두천-1.3℃
  • 흐림남원2.3℃
  • 구름많음함양군4.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