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맑음제천15.1℃
  • 맑음창원19.7℃
  • 맑음양산시20.1℃
  • 맑음순천17.4℃
  • 맑음부여19.3℃
  • 맑음장흥17.8℃
  • 구름많음정선군11.9℃
  • 맑음양평18.3℃
  • 흐림제주17.6℃
  • 맑음보령17.6℃
  • 맑음남원17.2℃
  • 구름많음울진13.0℃
  • 맑음강화17.3℃
  • 맑음인천17.4℃
  • 맑음영주14.8℃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고산18.2℃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영덕15.7℃
  • 맑음동두천18.8℃
  • 구름많음영월14.0℃
  • 맑음광양시19.5℃
  • 맑음파주18.1℃
  • 맑음북부산20.2℃
  • 맑음진주18.6℃
  • 맑음전주17.0℃
  • 맑음영광군15.9℃
  • 맑음추풍령15.7℃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장수15.2℃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강릉15.1℃
  • 맑음철원16.5℃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보성군18.3℃
  • 맑음진도군16.4℃
  • 맑음수원17.5℃
  • 맑음여수18.0℃
  • 맑음서산17.4℃
  • 맑음포항18.3℃
  • 맑음북춘천16.2℃
  • 맑음보은17.2℃
  • 맑음통영18.8℃
  • 맑음서청주17.9℃
  • 맑음김해시20.5℃
  • 맑음충주17.3℃
  • 맑음홍성19.2℃
  • 맑음군산14.4℃
  • 맑음밀양20.4℃
  • 맑음의성18.5℃
  • 맑음정읍16.7℃
  • 맑음문경16.8℃
  • 맑음남해18.6℃
  • 맑음청송군16.2℃
  • 맑음울산18.0℃
  • 맑음고창15.8℃
  • 맑음고흥18.2℃
  • 맑음흑산도17.0℃
  • 맑음홍천16.0℃
  • 맑음목포16.3℃
  • 맑음합천19.6℃
  • 맑음임실15.4℃
  • 맑음영천18.2℃
  • 맑음세종17.6℃
  • 맑음청주19.1℃
  • 맑음부안15.9℃
  • 구름많음함양군16.8℃
  • 맑음대구18.3℃
  • 맑음광주17.4℃
  • 맑음완도18.9℃
  • 비울릉도10.2℃
  • 맑음고창군15.9℃
  • 맑음구미19.1℃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춘천16.9℃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원주16.1℃
  • 맑음산청17.7℃
  • 구름많음동해13.9℃
  • 맑음북강릉14.7℃
  • 맑음해남17.4℃
  • 맑음천안18.0℃
  • 맑음인제13.9℃
  • 맑음대전17.9℃
  • 맑음강진군18.8℃
  • 맑음금산17.6℃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속초17.1℃
  • 맑음백령도13.7℃
  • 맑음의령군19.1℃
  • 구름많음서귀포19.2℃
  • 구름많음상주17.5℃
  • 맑음경주시18.6℃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