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북춘천23.9℃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양산시28.9℃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장수25.0℃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서산27.3℃
  • 맑음정읍27.2℃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창원26.9℃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남해24.6℃
  • 구름많음남원25.5℃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철원23.7℃
  • 맑음대전26.4℃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울산26.5℃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성산27.0℃
  • 구름많음세종25.1℃
  • 맑음밀양27.8℃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동해27.1℃
  • 구름많음김해시27.8℃
  • 맑음군산25.8℃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강화23.5℃
  • 맑음거제26.7℃
  • 구름많음의령군26.7℃
  • 맑음태백25.2℃
  • 구름많음영주25.1℃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진주25.7℃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제주27.3℃
  • 맑음경주시27.9℃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산청27.2℃
  • 맑음장흥28.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완도29.4℃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포항28.0℃
  • 구름많음보령27.5℃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의성25.8℃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북강릉27.0℃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추풍령23.6℃
  • 맑음해남28.5℃
  • 맑음순천26.6℃
  • 구름많음서귀포28.1℃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고산25.3℃
  • 맑음부안27.3℃
  • 구름많음이천26.0℃
  • 구름많음울릉도27.1℃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서청주23.8℃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봉화23.5℃
  • 맑음보성군28.3℃
  • 맑음인제24.7℃
  • 맑음정선군25.2℃
  • 구름많음수원26.1℃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부산29.6℃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홍성27.0℃
  • 구름많음천안26.3℃
  • 구름많음북부산28.4℃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고창군26.5℃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진도군25.9℃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함양군26.4℃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2 10:0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7KUzmBmOtk1khrPZ.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죄형법정주의 중 유추해석금지원칙 관련 판례>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9.26. 2018도7682).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