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청구인 A씨가 주장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2항’의 위헌 소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7년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이하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한 청구인 A씨는 “응시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제2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인 자격증은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라며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 기회나 합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가산점 제도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유지됐고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 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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