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 사실관계(처분의 경위)
1. 원고와 소외인은 1977. 혼인하였다가, 2014.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소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외인이 퇴직공무원으로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1/2을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은 2016. 3. 조정에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6. 6. 피고에게, 조정조항에 따라 ‘소외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20%를 분할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분할연금 조정) 규정은 2015. 6. 22.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상자에만 적용되므로, 2014. 이혼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고,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 판시사항
◎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유
1.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목적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2.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3. 입법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간 유기적 연관성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둘러싼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그 목적이나 입법취지가 서로 유사하고,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청산, 분배’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공통된다.
또한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일정기간 혼인관계가 존속할 것이 요구된다(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정해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액수 등이 직접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설령 2016. 1. 1. 이후에 재산분할 합의 등을 했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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