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영덕28.4℃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함양군30.0℃
  • 흐림순창군28.3℃
  • 맑음동해27.7℃
  • 맑음북춘천31.8℃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고창군27.0℃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구미30.5℃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북부산28.7℃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강화28.2℃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산청28.9℃
  • 맑음안동29.0℃
  • 맑음홍천30.3℃
  • 맑음청주29.6℃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백령도25.4℃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제천29.0℃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광양시28.6℃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인제29.7℃
  • 맑음강릉29.4℃
  • 구름많음완도28.0℃
  • 맑음상주29.8℃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정읍27.0℃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보성군28.7℃
  • 맑음영주29.6℃
  • 맑음춘천31.3℃
  • 맑음영월30.6℃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대구29.8℃
  • 박무흑산도23.8℃
  • 맑음북강릉27.8℃
  • 흐림임실27.3℃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고창27.9℃
  • 맑음원주30.5℃
  • 흐림서귀포24.8℃
  • 맑음울산28.2℃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서산28.7℃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봉화28.4℃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남원28.8℃
  • 흐림제주24.5℃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2 13:1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신의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는 A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설 구급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