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 맑음남원23.4℃
  • 맑음안동21.9℃
  • 맑음순천21.6℃
  • 맑음보성군23.3℃
  • 흐림제주25.7℃
  • 맑음서청주20.6℃
  • 맑음철원19.8℃
  • 맑음태백15.2℃
  • 맑음해남22.3℃
  • 맑음춘천19.5℃
  • 맑음흑산도24.7℃
  • 맑음속초19.2℃
  • 맑음동해21.0℃
  • 맑음장수18.4℃
  • 맑음인제16.4℃
  • 맑음홍성21.4℃
  • 맑음청주25.5℃
  • 맑음영천20.2℃
  • 맑음정선군17.3℃
  • 맑음밀양24.0℃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강릉21.2℃
  • 맑음홍천17.9℃
  • 맑음고창22.7℃
  • 맑음상주22.0℃
  • 맑음부산23.9℃
  • 맑음목포24.0℃
  • 맑음군산22.3℃
  • 맑음동두천20.0℃
  • 맑음전주23.3℃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고흥22.6℃
  • 맑음북강릉19.3℃
  • 맑음영주19.4℃
  • 맑음거제23.7℃
  • 맑음북춘천18.6℃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통영23.3℃
  • 맑음서울24.6℃
  • 맑음진주21.3℃
  • 맑음합천21.2℃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제천18.3℃
  • 맑음금산20.9℃
  • 맑음봉화16.8℃
  • 맑음대관령11.3℃
  • 맑음영광군22.8℃
  • 맑음완도23.7℃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여수24.3℃
  • 맑음문경21.4℃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순창군21.8℃
  • 맑음거창19.9℃
  • 맑음부안22.3℃
  • 맑음추풍령19.2℃
  • 맑음충주20.7℃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영덕19.7℃
  • 맑음원주20.5℃
  • 맑음장흥23.5℃
  • 맑음고창군21.2℃
  • 맑음광주23.3℃
  • 맑음세종22.1℃
  • 맑음울릉도22.7℃
  • 맑음임실20.4℃
  • 맑음대전22.9℃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파주18.8℃
  • 맑음창원23.4℃
  • 맑음보은20.7℃
  • 맑음영월19.4℃
  • 맑음의성20.0℃
  • 맑음북창원24.2℃
  • 맑음백령도21.4℃
  • 맑음서산20.6℃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정읍22.1℃
  • 맑음고산24.8℃
  • 맑음이천19.2℃
  • 맑음경주시22.2℃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광양시23.5℃
  • 맑음구미21.3℃
  • 맑음부여22.1℃
  • 맑음인천25.4℃
  • 맑음수원20.8℃
  • 맑음김해시23.3℃
  • 맑음대구21.9℃
  • 맑음양평19.8℃
  • 맑음강화22.7℃
  • 맑음보령22.2℃
  • 맑음울진21.0℃
  • 맑음청송군17.9℃
  • 맑음의령군20.1℃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2 13:1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신의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는 A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설 구급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