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 구름많음동해7.2℃
  • 흐림부여-1.5℃
  • 흐림양산시6.4℃
  • 구름많음통영6.2℃
  • 구름많음보은-1.5℃
  • 구름많음진주1.0℃
  • 흐림부안1.8℃
  • 맑음안동3.1℃
  • 맑음충주-1.5℃
  • 맑음서귀포8.1℃
  • 흐림창원8.4℃
  • 맑음북강릉5.2℃
  • 박무북부산4.5℃
  • 구름많음목포3.5℃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부산8.3℃
  • 흐림완도5.2℃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산청2.8℃
  • 흐림북창원7.6℃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보성군4.2℃
  • 맑음대관령-1.1℃
  • 흐림구미3.2℃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홍성0.7℃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대구6.2℃
  • 흐림봉화-3.1℃
  • 구름많음순천3.7℃
  • 흐림장수-2.2℃
  • 흐림울산6.9℃
  • 맑음인제3.2℃
  • 흐림영덕4.9℃
  • 흐림김해시6.7℃
  • 흐림해남4.6℃
  • 흐림경주시5.7℃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정선군1.9℃
  • 맑음파주0.0℃
  • 구름많음전주1.6℃
  • 맑음청주2.6℃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천안-2.0℃
  • 맑음성산6.6℃
  • 구름많음태백1.5℃
  • 맑음속초6.9℃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거창-0.9℃
  • 맑음서울3.4℃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고창군-0.7℃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고흥4.4℃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의령군-0.7℃
  • 맑음고산7.4℃
  • 맑음영월-1.5℃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합천1.3℃
  • 구름많음거제5.4℃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제주6.7℃
  • 흐림추풍령-0.2℃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영주3.3℃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세종-0.4℃
  • 구름많음강진군4.1℃
  • 흐림울진5.9℃
  • 맑음광주3.5℃
  • 맑음백령도5.4℃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홍천-1.1℃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광양시5.2℃
  • 흐림금산-1.4℃
  • 맑음서산-2.0℃
  • 흐림진도군4.9℃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포항6.7℃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강릉6.9℃
  • 맑음춘천0.1℃
  • 구름많음문경3.2℃
  • 맑음제천-3.1℃
  • 구름많음의성-1.4℃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3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국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