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 맑음보성군23.3℃
  • 맑음인제16.4℃
  • 맑음거제23.7℃
  • 맑음임실20.4℃
  • 맑음해남22.3℃
  • 맑음영주19.4℃
  • 맑음춘천19.5℃
  • 맑음추풍령19.2℃
  • 맑음북창원24.2℃
  • 맑음북춘천18.6℃
  • 맑음속초19.2℃
  • 맑음문경21.4℃
  • 맑음충주20.7℃
  • 맑음대관령11.3℃
  • 맑음양평19.8℃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안동21.9℃
  • 맑음금산20.9℃
  • 구름조금성산25.1℃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거창19.9℃
  • 맑음장흥23.5℃
  • 맑음인천25.4℃
  • 맑음청주25.5℃
  • 맑음고흥22.6℃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동해21.0℃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원주20.5℃
  • 맑음대전22.9℃
  • 맑음김해시23.3℃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세종22.1℃
  • 맑음남원23.4℃
  • 맑음광주23.3℃
  • 맑음완도23.7℃
  • 맑음천안19.9℃
  • 맑음철원19.8℃
  • 맑음서울24.6℃
  • 맑음경주시22.2℃
  • 맑음부여22.1℃
  • 맑음상주22.0℃
  • 맑음보은20.7℃
  • 맑음서청주20.6℃
  • 맑음의령군20.1℃
  • 흐림제주25.7℃
  • 맑음장수18.4℃
  • 맑음정선군17.3℃
  • 맑음고창22.7℃
  • 맑음영광군22.8℃
  • 맑음순창군21.8℃
  • 맑음수원20.8℃
  • 맑음부안22.3℃
  • 맑음서산20.6℃
  • 맑음부산23.9℃
  • 맑음울릉도22.7℃
  • 맑음파주18.8℃
  • 맑음영월19.4℃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이천19.2℃
  • 맑음여수24.3℃
  • 맑음강화22.7℃
  • 맑음홍성21.4℃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천20.2℃
  • 맑음북강릉19.3℃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서귀포26.2℃
  • 맑음광양시23.5℃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고산24.8℃
  • 맑음창원23.4℃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전주23.3℃
  • 맑음홍천17.9℃
  • 맑음구미21.3℃
  • 맑음합천21.2℃
  • 맑음영덕19.7℃
  • 맑음밀양24.0℃
  • 맑음제천18.3℃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진주21.3℃
  • 맑음목포24.0℃
  • 맑음순천21.6℃
  • 맑음태백15.2℃
  • 맑음흑산도24.7℃
  • 맑음군산22.3℃
  • 맑음정읍22.1℃
  • 맑음청송군17.9℃
  • 맑음보령22.2℃
  • 맑음대구21.9℃
  • 맑음울진21.0℃
  • 맑음백령도21.4℃
  • 맑음강릉21.2℃
  • 맑음통영23.3℃
  • 맑음봉화16.8℃
  • 맑음의성20.0℃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3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국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