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올해 순경공채 2차 필기 합격자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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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순경공채 2차 필기 합격자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3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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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그룹으로 나눠 선발, A그룹은 기존 인원 선발…B그룹은 조정점수 반영 추가합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월 19일 시행된 올해 순경공채 2차 시험 문제 유출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 공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들께 큰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내용상 출제오류는 없는 만큼 정답을 ④번으로 확정하고 채점을 진행하여 기존에 공고된 지방청별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필기 합격자’를 A그룹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9번 문제의 형평성 문제로 아깝게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들을 위해 경찰학개론 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정점수를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부여하고, 이들의 합산 점수가 ‘필기 합격자 A그룹’의 합격선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 B그룹’으로 선발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최종합격자 결정은 A와 B그룹을 통합하여 전형을 진행할 경우 경쟁률 상승 등으로 A그룹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필기 합격자(A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을 합산하여 최초 공지된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하는 한편,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이 ‘당초 필기 합격자(A그룹)’의 총점 합격선 이상일 경우 모두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한다.

 

한편, 경찰행정 분야의 경우 조정점수가 없으므로 A그룹(필기시험 합격자)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에게 총점 5점을 부여한 후 A그룹 합격선 이상자를 B그룹(추가 필기시험 합격자)으로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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