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올해 순경공채 2차 필기 합격자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 맑음영월-9.3℃
  • 맑음강릉-1.4℃
  • 맑음영덕-3.1℃
  • 맑음울릉도-0.4℃
  • 맑음영광군-2.8℃
  • 맑음보령-3.4℃
  • 맑음성산1.9℃
  • 맑음통영-2.3℃
  • 맑음홍성-6.7℃
  • 맑음영천-3.4℃
  • 맑음진도군0.7℃
  • 맑음장흥-6.7℃
  • 흐림보은-7.5℃
  • 맑음강화-8.5℃
  • 맑음밀양-6.5℃
  • 맑음홍천-9.4℃
  • 맑음고창군-4.2℃
  • 맑음포항-2.0℃
  • 맑음인제-10.0℃
  • 맑음태백-9.4℃
  • 맑음대전-4.6℃
  • 맑음대구-2.7℃
  • 맑음천안-8.2℃
  • 맑음완도-0.8℃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제천-11.7℃
  • 맑음상주-4.0℃
  • 맑음고창-3.9℃
  • 맑음원주-7.4℃
  • 맑음전주-4.6℃
  • 맑음정선군-8.8℃
  • 맑음거제-0.7℃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10.5℃
  • 맑음남해-1.6℃
  • 맑음청주-4.0℃
  • 구름많음흑산도1.7℃
  • 맑음서청주-8.5℃
  • 맑음순천-3.8℃
  • 맑음고흥-3.8℃
  • 맑음함양군-6.4℃
  • 맑음백령도0.1℃
  • 맑음김해시-3.3℃
  • 맑음광주-2.7℃
  • 맑음춘천-9.5℃
  • 맑음수원-5.6℃
  • 흐림임실-7.8℃
  • 맑음북강릉-3.7℃
  • 맑음동두천-8.0℃
  • 맑음북부산-4.8℃
  • 맑음부여-8.1℃
  • 맑음경주시-2.4℃
  • 맑음해남-5.7℃
  • 맑음금산-8.0℃
  • 맑음여수-1.5℃
  • 맑음이천-6.0℃
  • 맑음남원-7.9℃
  • 맑음서울-4.9℃
  • 맑음순창군-6.6℃
  • 맑음울산-2.9℃
  • 맑음봉화-12.3℃
  • 맑음북춘천-10.6℃
  • 맑음추풍령-4.9℃
  • 맑음의성-9.8℃
  • 맑음북창원-1.1℃
  • 맑음구미-4.8℃
  • 맑음강진군-4.4℃
  • 맑음광양시-1.8℃
  • 맑음산청-3.3℃
  • 맑음충주-9.6℃
  • 맑음문경-6.6℃
  • 맑음합천-5.8℃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인천-5.1℃
  • 맑음서산-7.0℃
  • 맑음철원-12.5℃
  • 맑음창원-1.2℃
  • 맑음거창-8.4℃
  • 맑음세종-6.3℃
  • 흐림부안-1.8℃
  • 맑음청송군-10.1℃
  • 맑음장수-10.8℃
  • 맑음속초-2.9℃
  • 맑음영주-7.2℃
  • 맑음양평-7.6℃
  • 맑음동해-2.7℃
  • 맑음진주-6.2℃
  • 맑음보성군-3.7℃
  • 흐림정읍-3.9℃
  • 맑음안동-5.3℃
  • 맑음의령군-8.8℃
  • 맑음울진-2.7℃
  • 구름조금목포-0.3℃
  • 맑음양산시-2.0℃
  • 맑음부산-1.7℃
  • 맑음군산-4.1℃
  • 구름많음고산3.5℃

경찰청 “올해 순경공채 2차 필기 합격자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3 11:57:00
  • -
  • +
  • 인쇄
1.JPG
 

A·B그룹으로 나눠 선발, A그룹은 기존 인원 선발…B그룹은 조정점수 반영 추가합격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9월 19일 시행된 올해 순경공채 2차 시험 문제 유출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 공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들께 큰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응시생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를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내용상 출제오류는 없는 만큼 정답을 ④번으로 확정하고 채점을 진행하여 기존에 공고된 지방청별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필기 합격자’를 A그룹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9번 문제의 형평성 문제로 아깝게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들을 위해 경찰학개론 한 문제에 해당하는 조정점수를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부여하고, 이들의 합산 점수가 ‘필기 합격자 A그룹’의 합격선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 B그룹’으로 선발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최종합격자 결정은 A와 B그룹을 통합하여 전형을 진행할 경우 경쟁률 상승 등으로 A그룹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진행할 방침이다.

 

‘필기 합격자(A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을 합산하여 최초 공지된 인원만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하는 한편,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들은 필기‧체력‧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이 ‘당초 필기 합격자(A그룹)’의 총점 합격선 이상일 경우 모두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한다.

 

한편, 경찰행정 분야의 경우 조정점수가 없으므로 A그룹(필기시험 합격자)을 제외한 모든 응시자에게 총점 5점을 부여한 후 A그룹 합격선 이상자를 B그룹(추가 필기시험 합격자)으로 결정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