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내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한다”라며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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