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장흥0.7℃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북강릉7.1℃
  • 맑음밀양2.7℃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문경0.3℃
  • 맑음보령-1.0℃
  • 흐림남원-1.0℃
  • 흐림함양군-0.8℃
  • 맑음서산-2.4℃
  • 구름많음성산7.4℃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진주-0.7℃
  • 맑음세종-2.1℃
  • 구름많음의성-2.8℃
  • 흐림거창-2.1℃
  • 흐림고창-1.4℃
  • 맑음대전-1.0℃
  • 맑음홍천-2.3℃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천안-3.5℃
  • 맑음군산-0.7℃
  • 구름많음북창원5.8℃
  • 흐림거제4.8℃
  • 맑음전주0.3℃
  • 흐림제주7.2℃
  • 맑음강화1.6℃
  • 흐림영덕5.4℃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창원6.2℃
  • 흐림울산5.3℃
  • 맑음정선군-0.9℃
  • 맑음양평-1.2℃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부안1.0℃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울진2.9℃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북춘천-2.5℃
  • 맑음인천2.9℃
  • 구름많음강진군2.3℃
  • 맑음속초7.2℃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철원0.6℃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파주1.0℃
  • 맑음영월-3.1℃
  • 맑음서청주-3.4℃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안동0.8℃
  • 흐림해남2.3℃
  • 흐림고창군-0.9℃
  • 맑음광양시3.5℃
  • 맑음보성군3.2℃
  • 흐림완도3.3℃
  • 맑음울릉도6.9℃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대관령-1.2℃
  • 맑음홍성0.1℃
  • 구름많음부여-2.9℃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원주-1.6℃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영천3.8℃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고흥1.7℃
  • 맑음남해5.3℃
  • 맑음백령도6.4℃
  • 흐림정읍-0.7℃
  • 맑음영주2.0℃
  • 맑음춘천-2.1℃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2.7℃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청주1.2℃
  • 흐림합천0.6℃
  • 흐림진도군3.0℃
  • 맑음보은-3.8℃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의령군-2.4℃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제천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동두천-0.4℃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4 16:52: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T9XHHbTDpeWsF6EcDBKAIyNrPapqxMeQ.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내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한다”라며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