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인권위 “피해자 보호 미흡”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구미19.5℃
  • 비울릉도10.1℃
  • 맑음창원20.0℃
  • 맑음통영19.9℃
  • 맑음부산20.5℃
  • 맑음춘천18.3℃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포항19.0℃
  • 맑음고창군16.3℃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양평18.4℃
  • 맑음정선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경주시18.9℃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서울18.4℃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18.2℃
  • 맑음강화18.5℃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합천20.0℃
  • 맑음동해16.2℃
  • 맑음이천19.7℃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여수19.0℃
  • 맑음수원18.3℃
  • 맑음원주18.1℃
  • 맑음남원18.0℃
  • 맑음서산18.1℃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상주18.2℃
  • 맑음북춘천17.9℃
  • 맑음울산18.8℃
  • 맑음밀양20.3℃
  • 맑음흑산도17.5℃
  • 맑음임실17.1℃
  • 맑음충주18.4℃
  • 맑음북창원20.0℃
  • 맑음백령도14.3℃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부안16.4℃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목포16.7℃
  • 맑음대전19.9℃
  • 맑음청주19.7℃
  • 맑음정읍17.6℃
  • 맑음보은17.8℃
  • 맑음부여19.9℃
  • 맑음광주18.2℃
  • 맑음보령17.7℃
  • 맑음남해19.2℃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7.1℃
  • 맑음동두천19.5℃
  • 맑음대구19.2℃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대관령11.4℃
  • 맑음거창18.1℃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서청주18.6℃
  • 맑음철원17.5℃
  • 맑음순천17.0℃
  • 맑음의성18.1℃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진주19.5℃
  • 맑음군산14.4℃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금산18.7℃
  • 맑음양산시21.5℃
  • 맑음홍천17.0℃
  • 맑음북부산20.9℃
  • 맑음인천18.0℃
  • 맑음김해시21.2℃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세종18.3℃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인권위 “피해자 보호 미흡”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9 10:58: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진정대학교 총장이 교내 인권센터와 로스쿨에 기관 경고를 하고,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특히 강화하여 실시해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석한 학과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또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으나 적절한 분리조치와 피신고자와의 조정절차 고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2019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인권센터와 학생 교육·지도 의무가 있는 로스쿨 간의 보호조치 및 조정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였다”라며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으며, 학생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교수의 상담 및 안내 등에 있어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인권센터와 로스쿨이 보여준 미흡한 대응은 피진정학교의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피진정인들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 기관에 대한 경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와 조정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정비, 로스쿨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