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3]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_오제현 강사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임실17.1℃
  • 맑음군산14.4℃
  • 맑음홍성19.2℃
  • 맑음남해19.2℃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춘천18.3℃
  • 맑음구미19.5℃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흑산도17.5℃
  • 맑음밀양20.3℃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북강릉16.4℃
  • 맑음남원18.0℃
  • 맑음수원18.3℃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원주18.1℃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안동18.2℃
  • 맑음서울18.4℃
  • 맑음경주시18.9℃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대전19.9℃
  • 맑음보은17.8℃
  • 맑음정선군13.9℃
  • 맑음부산20.5℃
  • 맑음정읍17.6℃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상주18.2℃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포항19.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진주19.5℃
  • 구름많음제천15.5℃
  • 구름많음고산18.7℃
  • 흐림제주18.0℃
  • 맑음양평18.4℃
  • 맑음부여19.9℃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영광군15.4℃
  • 맑음동두천19.5℃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이천19.7℃
  • 비울릉도10.1℃
  • 맑음의성18.1℃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인천18.0℃
  • 맑음전주17.8℃
  • 구름많음광양시19.2℃
  • 맑음강릉17.1℃
  • 맑음거제20.0℃
  • 맑음대관령11.4℃
  • 맑음창원20.0℃
  • 맑음북창원20.0℃
  • 맑음순천17.0℃
  • 맑음순창군17.3℃
  • 맑음추풍령17.0℃
  • 맑음여수19.0℃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합천20.0℃
  • 맑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백령도14.3℃
  • 맑음거창18.1℃
  • 맑음동해16.2℃
  • 맑음홍천17.0℃
  • 맑음철원17.5℃
  • 맑음부안16.4℃
  • 맑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고창16.0℃
  • 맑음광주18.2℃
  • 맑음세종18.3℃
  • 맑음양산시21.5℃
  • 맑음보령17.7℃
  • 맑음대구19.2℃
  • 맑음서청주18.6℃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울산18.8℃
  • 맑음강화18.5℃
  • 맑음북춘천17.9℃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서산18.1℃

[위클리 최신판례 #.103]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_오제현 강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5 16:25: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부동산 이중저당설정과 배임죄의 성부와 관련된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甲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평석>

종래 대법원은 “자신의 채권자와 부동산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에 임의로 기존의 근저당권자인 제3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지상권 설정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저당권자가 가지는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담보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담보능력 감소의 위험이 발생한 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판 96도1218 등)고 판시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여 즉,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산상 사무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그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