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의령군20.1℃
  • 맑음서울24.6℃
  • 맑음합천21.2℃
  • 맑음강릉21.2℃
  • 맑음금산20.9℃
  • 맑음제천18.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완도23.7℃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부안22.3℃
  • 맑음속초19.2℃
  • 맑음밀양24.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안동21.9℃
  • 맑음북창원24.2℃
  • 맑음파주18.8℃
  • 맑음서청주20.6℃
  • 맑음영주19.4℃
  • 맑음순천21.6℃
  • 맑음부여22.1℃
  • 맑음수원20.8℃
  • 맑음봉화16.8℃
  • 맑음전주23.3℃
  • 맑음고흥22.6℃
  • 맑음보령22.2℃
  • 맑음홍성21.4℃
  • 맑음군산22.3℃
  • 맑음원주20.5℃
  • 맑음해남22.3℃
  • 맑음북강릉19.3℃
  • 맑음동해21.0℃
  • 맑음영덕19.7℃
  • 맑음홍천17.9℃
  • 맑음정선군17.3℃
  • 맑음동두천20.0℃
  • 맑음거창19.9℃
  • 맑음서귀포26.2℃
  • 맑음충주20.7℃
  • 맑음여수24.3℃
  • 맑음양평19.8℃
  • 맑음추풍령19.2℃
  • 맑음영월19.4℃
  • 맑음문경21.4℃
  • 맑음정읍22.1℃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청주25.5℃
  • 맑음북춘천18.6℃
  • 맑음서산20.6℃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천안19.9℃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이천19.2℃
  • 맑음구미21.3℃
  • 맑음임실20.4℃
  • 맑음고산24.8℃
  • 맑음울릉도22.7℃
  • 맑음목포24.0℃
  • 맑음장수18.4℃
  • 맑음창원23.4℃
  • 맑음춘천19.5℃
  • 맑음영천20.2℃
  • 맑음진주21.3℃
  • 맑음보성군23.3℃
  • 맑음영광군22.8℃
  • 맑음보은20.7℃
  • 맑음백령도21.4℃
  • 맑음대구21.9℃
  • 맑음강화22.7℃
  • 맑음흑산도24.7℃
  • 맑음통영23.3℃
  • 맑음대전22.9℃
  • 맑음철원19.8℃
  • 맑음인천25.4℃
  • 맑음의성20.0℃
  • 맑음세종22.1℃
  • 맑음대관령11.3℃
  • 맑음울진21.0℃
  • 맑음태백15.2℃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순창군21.8℃
  • 맑음인제16.4℃
  • 맑음고창22.7℃
  • 맑음광주23.3℃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광양시23.5℃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남원23.4℃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장흥23.5℃
  • 맑음부산23.9℃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경주시22.2℃
  • 맑음상주22.0℃
  • 맑음거제23.7℃
  • 맑음청송군17.9℃
  • 흐림제주25.7℃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