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2차 서울청 경찰공무원 채용 적성검사, 10월 31일 실시

  • 맑음목포24.0℃
  • 맑음수원20.8℃
  • 맑음부산23.9℃
  • 맑음세종22.1℃
  • 맑음울진21.0℃
  • 맑음광양시23.5℃
  • 맑음원주20.5℃
  • 맑음밀양24.0℃
  • 맑음태백15.2℃
  • 맑음양평19.8℃
  • 맑음북강릉19.3℃
  • 흐림제주25.7℃
  • 맑음보령22.2℃
  • 맑음부안22.3℃
  • 맑음동해21.0℃
  • 맑음제천18.3℃
  • 구름조금강진군24.0℃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추풍령19.2℃
  • 맑음구미21.3℃
  • 맑음청송군17.9℃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완도23.7℃
  • 맑음동두천20.0℃
  • 맑음정읍22.1℃
  • 맑음합천21.2℃
  • 맑음문경21.4℃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홍천17.9℃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1.3℃
  • 맑음대관령11.3℃
  • 맑음고창군21.2℃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안동21.9℃
  • 맑음순천21.6℃
  • 맑음거제23.7℃
  • 맑음파주18.8℃
  • 맑음인천25.4℃
  • 맑음울릉도22.7℃
  • 맑음거창19.9℃
  • 구름조금함양군20.9℃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보성군23.3℃
  • 맑음천안19.9℃
  • 맑음창원23.4℃
  • 맑음금산20.9℃
  • 맑음상주22.0℃
  • 맑음이천19.2℃
  • 맑음철원19.8℃
  • 맑음해남22.3℃
  • 맑음홍성21.4℃
  • 맑음고흥22.6℃
  • 맑음남원23.4℃
  • 맑음영광군22.8℃
  • 맑음서산20.6℃
  • 맑음영주19.4℃
  • 맑음장수18.4℃
  • 맑음봉화16.8℃
  • 맑음통영23.3℃
  • 맑음김해시23.3℃
  • 맑음강화22.7℃
  • 맑음춘천19.5℃
  • 맑음고창22.7℃
  • 맑음백령도21.4℃
  • 맑음대전22.9℃
  • 맑음충주20.7℃
  • 맑음광주23.3℃
  • 맑음속초19.2℃
  • 맑음경주시22.2℃
  • 맑음대구21.9℃
  • 맑음북춘천18.6℃
  • 맑음영덕19.7℃
  • 맑음영천20.2℃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순창군21.8℃
  • 맑음인제16.4℃
  • 맑음부여22.1℃
  • 맑음고산24.8℃
  • 맑음서울24.6℃
  • 맑음강릉21.2℃
  • 맑음정선군17.3℃
  • 맑음서청주20.6℃
  • 맑음임실20.4℃
  • 맑음보은20.7℃
  • 맑음영월19.4℃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4.7℃
  • 맑음장흥23.5℃
  • 맑음청주25.5℃
  • 맑음군산22.3℃
  • 맑음의성20.0℃
  • 맑음북창원24.2℃
  • 맑음전주23.3℃
  • 구름조금진도군22.0℃

제2차 서울청 경찰공무원 채용 적성검사, 10월 31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7 13:28: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11)_8.jpg
 
신체·체력검사 합격자 대상으로 31일 성남 중·고등학교에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3일 서울경찰청은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채 및 경채 적성검사 일정을 공지했다.

 

이번 적성검사는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서울 동작구 성남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응시자는 오전 8시 5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한다. 9시 25분 이후에는 해당 교실에 입실이 불가하다.

 

시험 대상자는 신체·체력검사 합격자 전원이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응시표, 컴퓨터용싸인펜 등을 지참하여 입실해야 한다.

 

경찰청 시험 관계자는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입실하길 바란다”라며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시험장 출입구를 일원화하여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손소독 및 발열검사(비접촉식체온측정)를 실시한다. 발열검사 결과 감염의심(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여지가 있는 응시자는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별도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