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맑음충주-1.8℃
  • 흐림남원0.0℃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서귀포7.9℃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영월-2.4℃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태백0.5℃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강화3.2℃
  • 맑음청주1.8℃
  • 맑음제천-4.1℃
  • 맑음강릉6.9℃
  • 맑음춘천-1.2℃
  • 맑음상주3.5℃
  • 맑음동두천0.0℃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임실-1.1℃
  • 흐림울산5.6℃
  • 구름많음고산6.7℃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장수-2.6℃
  • 맑음철원0.9℃
  • 맑음인천3.4℃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구미2.5℃
  • 흐림완도4.3℃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동해6.3℃
  • 흐림부산8.3℃
  • 흐림포항6.3℃
  • 흐림의성-1.5℃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전주1.0℃
  • 맑음군산0.5℃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경주시6.4℃
  • 맑음파주-0.3℃
  • 맑음세종-1.0℃
  • 흐림김해시5.9℃
  • 맑음북춘천-1.2℃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장흥3.0℃
  • 흐림순천3.3℃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북부산3.8℃
  • 맑음홍천-1.5℃
  • 맑음대관령-1.5℃
  • 맑음서산-2.2℃
  • 맑음백령도5.3℃
  • 흐림영덕5.2℃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대전0.1℃
  • 구름많음밀양4.4℃
  • 구름많음금산-1.7℃
  • 맑음수원0.7℃
  • 맑음보은-2.6℃
  • 맑음문경2.3℃
  • 맑음보령-0.4℃
  • 구름많음광양시4.8℃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안동2.4℃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고창-1.2℃
  • 흐림양산시6.6℃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영천3.1℃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여수6.4℃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진도군4.7℃
  • 맑음이천-0.9℃
  • 맑음정선군1.3℃
  • 맑음부여-2.1℃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흑산도4.7℃
  • 흐림순창군-0.4℃
  • 맑음성산6.4℃
  • 맑음북강릉6.0℃
  • 맑음속초7.8℃
  • 흐림부안0.8℃
  • 맑음서청주-2.7℃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제주6.0℃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5:4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와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