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북춘천-2.5℃
  • 맑음영월-3.1℃
  • 구름많음봉화-4.5℃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강화1.6℃
  • 맑음원주-1.6℃
  • 맑음대전-1.0℃
  • 맑음속초7.2℃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울진2.9℃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청송군-3.3℃
  • 맑음광양시3.5℃
  • 흐림울산5.3℃
  • 맑음세종-2.1℃
  • 맑음대관령-1.2℃
  • 구름많음북부산5.4℃
  • 흐림고창군-0.9℃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의령군-2.4℃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장흥0.7℃
  • 맑음동해6.9℃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서울2.7℃
  • 맑음울릉도6.9℃
  • 맑음서산-2.4℃
  • 맑음제천
  • 맑음서청주-3.4℃
  • 맑음이천-2.0℃
  • 구름많음강진군2.3℃
  • 흐림정읍-0.7℃
  • 맑음밀양2.7℃
  • 맑음인천2.9℃
  • 흐림합천0.6℃
  • 흐림고창-1.4℃
  • 맑음북강릉7.1℃
  • 맑음수원-0.1℃
  • 맑음백령도6.4℃
  • 구름많음부여-2.9℃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많음북창원5.8℃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임실-1.7℃
  • 흐림양산시7.1℃
  • 구름많음영천3.8℃
  • 흐림거제4.8℃
  • 맑음양평-1.2℃
  • 맑음홍성0.1℃
  • 맑음진주-0.7℃
  • 흐림통영5.4℃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포항5.7℃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춘천-2.1℃
  • 맑음문경0.3℃
  • 맑음청주1.2℃
  • 맑음충주-3.3℃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금산-2.9℃
  • 구름많음대구4.9℃
  • 맑음창원6.2℃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군산-0.7℃
  • 맑음보성군3.2℃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안동0.8℃
  • 맑음천안-3.5℃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성산7.4℃
  • 흐림거창-2.1℃
  • 흐림완도3.3℃
  • 맑음홍천-2.3℃
  • 맑음파주1.0℃
  • 맑음동두천-0.4℃
  • 흐림함양군-0.8℃
  • 맑음남해5.3℃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인제1.1℃
  • 맑음보은-3.8℃
  • 흐림제주7.2℃
  • 맑음정선군-0.9℃
  • 흐림경주시5.9℃
  • 흐림영광군-0.7℃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철원0.6℃
  • 맑음보령-1.0℃

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은 로스쿨 졸업”, 이번에도 ‘합헌’ 결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29 15:4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부칙 제2조와 제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던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라며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