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 맑음정읍16.1℃
  • 맑음순천16.9℃
  • 맑음군산13.7℃
  • 맑음고산16.6℃
  • 맑음거창17.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거제19.2℃
  • 맑음대전18.6℃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광주17.3℃
  • 맑음밀양20.9℃
  • 맑음고창군15.2℃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대관령12.8℃
  • 맑음제천16.5℃
  • 맑음영덕14.4℃
  • 맑음추풍령17.0℃
  • 맑음광양시18.0℃
  • 맑음북창원20.1℃
  • 맑음상주18.3℃
  • 맑음진도군14.7℃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의성19.2℃
  • 맑음수원16.9℃
  • 맑음동해16.1℃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목포15.2℃
  • 맑음흑산도14.2℃
  • 맑음북부산20.4℃
  • 맑음부여17.4℃
  • 맑음대구19.8℃
  • 맑음인천17.2℃
  • 맑음보성군18.0℃
  • 맑음파주18.8℃
  • 맑음제주17.1℃
  • 맑음전주16.3℃
  • 맑음청송군17.2℃
  • 맑음백령도16.0℃
  • 맑음동두천18.7℃
  • 맑음강릉17.7℃
  • 맑음세종17.6℃
  • 맑음영월17.3℃
  • 맑음천안17.4℃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8℃
  • 맑음부산19.9℃
  • 맑음장수14.2℃
  • 맑음양산시20.6℃
  • 맑음인제16.2℃
  • 맑음포항15.4℃
  • 맑음서청주17.8℃
  • 맑음여수18.8℃
  • 맑음보령13.4℃
  • 맑음서산17.0℃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7℃
  • 맑음정선군15.9℃
  • 맑음울진15.2℃
  • 맑음함양군17.9℃
  • 맑음충주18.2℃
  • 맑음김해시19.8℃
  • 맑음남원16.9℃
  • 맑음보은17.4℃
  • 맑음합천19.4℃
  • 맑음문경17.4℃
  • 맑음영주17.2℃
  • 맑음강화17.3℃
  • 맑음안동18.3℃
  • 맑음울산16.2℃
  • 맑음경주시19.4℃
  • 맑음홍천18.9℃
  • 맑음영천18.5℃
  • 맑음속초16.6℃
  • 맑음양평18.7℃
  • 맑음북강릉16.2℃
  • 맑음태백12.6℃
  • 맑음구미19.8℃
  • 맑음산청17.9℃
  • 맑음완도18.3℃
  • 맑음춘천19.5℃
  • 맑음순창군17.5℃
  • 맑음홍성17.2℃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서울18.1℃
  • 맑음청주18.9℃
  • 맑음이천17.5℃
  • 맑음금산16.6℃
  • 맑음고창15.2℃
  • 맑음원주18.0℃
  • 맑음봉화15.9℃
  • 맑음철원18.8℃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9℃
  • 맑음북춘천19.2℃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울릉도13.8℃
  • 구름많음의령군19.0℃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0 10:36:00
  • -
  • +
  • 인쇄
경찰 장비 사용.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며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라며 “이후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