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 흐림서귀포23.4℃
  • 맑음영주22.3℃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홍성23.2℃
  • 구름많음울산22.5℃
  • 흐림고산21.9℃
  • 흐림영광군22.5℃
  • 맑음강릉22.7℃
  • 흐림광양시23.4℃
  • 흐림백령도20.9℃
  • 맑음속초22.0℃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밀양24.8℃
  • 흐림부산23.6℃
  • 흐림남해22.5℃
  • 흐림장흥23.1℃
  • 맑음인제21.1℃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양산시24.4℃
  • 흐림광주24.9℃
  • 흐림남원25.7℃
  • 흐림거제22.2℃
  • 맑음태백18.7℃
  • 맑음서청주23.3℃
  • 흐림해남23.0℃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춘천23.5℃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금산23.3℃
  • 흐림임실23.3℃
  • 흐림부안22.3℃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통영22.4℃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양평25.2℃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고흥22.4℃
  • 구름많음동두천23.8℃
  • 맑음충주23.3℃
  • 흐림고창22.4℃
  • 맑음청주25.9℃
  • 흐림산청23.5℃
  • 맑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서울25.3℃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북창원24.9℃
  • 흐림김해시23.9℃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원주25.0℃
  • 맑음상주24.3℃
  • 흐림전주23.5℃
  • 맑음대관령16.6℃
  • 흐림강진군23.5℃
  • 구름많음영덕21.1℃
  • 맑음동해21.9℃
  • 흐림정읍23.2℃
  • 맑음울진22.3℃
  • 흐림여수23.0℃
  • 맑음북강릉20.8℃
  • 맑음보은21.8℃
  • 맑음울릉도22.4℃
  • 흐림북부산23.8℃
  • 흐림진주22.2℃
  • 맑음홍천23.1℃
  • 맑음영월22.6℃
  • 흐림목포22.2℃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순천21.8℃
  • 맑음북춘천23.7℃
  • 흐림완도22.1℃
  • 맑음세종22.9℃
  • 흐림장수22.9℃
  • 흐림창원23.5℃
  • 흐림의령군24.4℃
  • 흐림진도군21.4℃
  • 흐림합천24.7℃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서산21.9℃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부여22.8℃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강화22.6℃
  • 맑음천안22.5℃
  • 흐림성산23.3℃
  • 맑음안동25.3℃
  • 흐림흑산도20.4℃
  • 구름많음구미24.9℃
  • 맑음봉화20.4℃
  • 흐림고창군22.4℃
  • 맑음제천21.3℃
  • 맑음문경22.7℃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0 10:36:00
  • -
  • +
  • 인쇄
경찰 장비 사용.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며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라며 “이후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