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 맑음함양군15.9℃
  • 맑음이천16.1℃
  • 맑음제천15.4℃
  • 맑음완도15.7℃
  • 맑음울진14.4℃
  • 맑음봉화12.8℃
  • 맑음목포14.3℃
  • 맑음고창군13.7℃
  • 맑음흑산도12.3℃
  • 맑음구미17.8℃
  • 맑음백령도15.1℃
  • 맑음남원15.0℃
  • 맑음밀양18.6℃
  • 맑음전주14.3℃
  • 맑음북부산17.8℃
  • 맑음청송군16.1℃
  • 맑음보은15.8℃
  • 맑음제주15.4℃
  • 맑음성산15.4℃
  • 맑음태백11.3℃
  • 맑음문경13.8℃
  • 맑음춘천18.3℃
  • 맑음해남15.0℃
  • 맑음임실13.5℃
  • 맑음영광군13.0℃
  • 맑음충주16.3℃
  • 맑음영주15.6℃
  • 맑음북춘천17.5℃
  • 맑음의령군17.0℃
  • 맑음장흥15.9℃
  • 맑음북창원18.6℃
  • 맑음강진군16.0℃
  • 맑음대전16.6℃
  • 맑음양평17.0℃
  • 맑음산청16.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홍성15.2℃
  • 맑음정읍13.8℃
  • 맑음부안13.1℃
  • 맑음거창14.9℃
  • 맑음진주17.2℃
  • 맑음천안16.1℃
  • 맑음울산14.1℃
  • 맑음양산시18.3℃
  • 맑음서귀포15.8℃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4.7℃
  • 맑음영천17.1℃
  • 맑음광양시16.2℃
  • 맑음보령12.0℃
  • 맑음울릉도12.2℃
  • 맑음거제16.7℃
  • 맑음세종15.4℃
  • 맑음인제12.9℃
  • 맑음대구18.4℃
  • 맑음강릉16.3℃
  • 맑음고흥16.1℃
  • 맑음원주16.7℃
  • 맑음고산14.4℃
  • 맑음북강릉14.2℃
  • 맑음통영17.7℃
  • 맑음장수11.9℃
  • 맑음강화15.1℃
  • 맑음서청주16.0℃
  • 맑음동해15.0℃
  • 맑음여수17.7℃
  • 맑음영덕13.1℃
  • 맑음서울16.5℃
  • 맑음홍천17.5℃
  • 맑음금산15.3℃
  • 맑음대관령11.3℃
  • 맑음보성군16.1℃
  • 맑음경주시15.5℃
  • 맑음서산15.2℃
  • 맑음의성17.5℃
  • 맑음수원14.7℃
  • 맑음추풍령15.5℃
  • 맑음남해17.5℃
  • 맑음상주16.7℃
  • 맑음안동16.7℃
  • 맑음인천15.7℃
  • 맑음합천17.9℃
  • 맑음철원17.5℃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부여14.5℃
  • 맑음진도군12.8℃
  • 맑음파주17.0℃
  • 맑음창원18.1℃
  • 맑음포항14.8℃
  • 맑음청주17.6℃
  • 맑음영월15.9℃
  • 맑음부산18.7℃
  • 맑음김해시18.5℃
  • 맑음정선군12.6℃
  • 맑음군산13.0℃
  • 맑음속초16.2℃
  • 맑음광주15.3℃

국민권익위, 경찰 수갑 등 장비 사용 제도개선 추진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10 10:36:00
  • -
  • +
  • 인쇄
경찰 장비 사용.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장비 사용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남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를 보면, 경찰관은 놀이터에서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피의자 A씨는 사건 현장과 가까운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곧바로 땅바닥에 눕혀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며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가 현장을 이탈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체포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고, 경찰지구대 도착 후 약 30분 만에 A씨는 풀려났다”라며 “이후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A씨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해 현장을 이탈하려 했어도 양팔을 붙잡거나 앞수갑을 사용하는 절차를 먼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주 의사로 간주해 즉각 땅에 눕혀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촬영 장비를 활용해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갑 사용 시 앞수갑을 사용하거나 선 상태에서 뒷수갑을 사용하고, 최후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경찰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살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