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 맑음천안-3.0℃
  • 흐림통영5.9℃
  • 맑음울릉도7.0℃
  • 흐림거제4.9℃
  • 맑음고창군-0.5℃
  • 맑음속초7.2℃
  • 맑음봉화-3.7℃
  • 맑음제천-4.4℃
  • 구름많음성산7.0℃
  • 맑음청주1.6℃
  • 맑음보은-3.3℃
  • 흐림고산6.8℃
  • 구름많음광양시4.4℃
  • 맑음강화2.8℃
  • 구름많음북창원6.8℃
  • 맑음부여-2.6℃
  • 맑음동두천0.0℃
  • 흐림부산7.8℃
  • 흐림함양군-0.2℃
  • 맑음밀양2.8℃
  • 구름많음부안0.4℃
  • 구름많음청송군-2.7℃
  • 구름많음순천3.1℃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양산시5.6℃
  • 박무인천3.3℃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산청1.9℃
  • 맑음서청주-3.0℃
  • 흐림흑산도5.0℃
  • 맑음구미1.4℃
  • 흐림포항6.1℃
  • 구름많음북부산5.5℃
  • 흐림순창군-1.0℃
  • 흐림영덕5.3℃
  • 흐림제주6.1℃
  • 맑음울진4.5℃
  • 맑음수원-0.4℃
  • 흐림합천0.7℃
  • 맑음북강릉6.9℃
  • 맑음태백-0.2℃
  • 구름많음광주3.6℃
  • 구름많음김해시5.5℃
  • 맑음양평-0.8℃
  • 구름많음보성군3.9℃
  • 맑음영월-2.8℃
  • 흐림고흥2.2℃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영광군-1.2℃
  • 구름많음고창-1.5℃
  • 구름많음보령-0.3℃
  • 흐림강진군4.1℃
  • 흐림울산5.9℃
  • 맑음철원0.1℃
  • 맑음서산-2.3℃
  • 구름많음추풍령-2.3℃
  • 흐림장흥2.5℃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대구5.7℃
  • 구름많음서귀포8.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장수-3.0℃
  • 구름많음창원6.7℃
  • 구름많음진주0.3℃
  • 흐림영천2.4℃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의령군-1.8℃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목포3.8℃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안동1.2℃
  • 맑음서울2.7℃
  • 맑음문경1.0℃
  • 맑음춘천-2.2℃
  • 맑음동해6.8℃
  • 흐림거창-1.6℃
  • 맑음임실-1.6℃
  • 맑음홍천-2.0℃
  • 맑음세종-1.7℃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경주시5.9℃
  • 맑음백령도5.7℃
  • 맑음강릉6.9℃
  • 맑음파주-0.5℃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남원-0.7℃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영주2.8℃
  • 맑음충주-2.5℃
  • 흐림진도군4.3℃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상주3.1℃
  • 맑음대전-0.9℃
  • 맑음북춘천-1.9℃
  • 구름많음군산-0.4℃
  • 흐림해남3.5℃
  • 맑음정선군-0.7℃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30 15: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K2O9dbXEmM2EI.jpg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변리사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또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