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맑음장흥15.9℃
  • 맑음울진14.4℃
  • 맑음함양군15.9℃
  • 맑음김해시18.5℃
  • 맑음정선군12.6℃
  • 맑음거창14.9℃
  • 맑음남해17.5℃
  • 맑음북창원18.6℃
  • 맑음문경13.8℃
  • 맑음보령12.0℃
  • 맑음해남15.0℃
  • 맑음안동16.7℃
  • 맑음세종15.4℃
  • 맑음청주17.6℃
  • 맑음부안13.1℃
  • 맑음남원15.0℃
  • 맑음파주17.0℃
  • 맑음부산18.7℃
  • 맑음추풍령15.5℃
  • 맑음동해15.0℃
  • 맑음성산15.4℃
  • 맑음충주16.3℃
  • 맑음봉화12.8℃
  • 맑음전주14.3℃
  • 맑음서청주16.0℃
  • 맑음합천17.9℃
  • 맑음금산15.3℃
  • 맑음영주15.6℃
  • 맑음의성17.5℃
  • 맑음북강릉14.2℃
  • 맑음진도군12.8℃
  • 맑음영덕13.1℃
  • 맑음거제16.7℃
  • 맑음인천15.7℃
  • 맑음백령도15.1℃
  • 맑음속초16.2℃
  • 맑음홍성15.2℃
  • 맑음통영17.7℃
  • 맑음임실13.5℃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군13.7℃
  • 맑음진주17.2℃
  • 맑음원주16.7℃
  • 맑음광주15.3℃
  • 맑음청송군16.1℃
  • 맑음대관령11.3℃
  • 맑음동두천17.0℃
  • 맑음여수17.7℃
  • 맑음제주15.4℃
  • 맑음경주시15.5℃
  • 맑음서울16.5℃
  • 맑음춘천18.3℃
  • 맑음고산14.4℃
  • 맑음창원18.1℃
  • 맑음북부산17.8℃
  • 맑음강화15.1℃
  • 맑음천안16.1℃
  • 맑음광양시16.2℃
  • 맑음인제12.9℃
  • 맑음철원17.5℃
  • 맑음울릉도12.2℃
  • 맑음포항14.8℃
  • 맑음대전16.6℃
  • 맑음양평17.0℃
  • 맑음보성군16.1℃
  • 맑음서귀포15.8℃
  • 맑음보은15.8℃
  • 맑음영천17.1℃
  • 맑음흑산도12.3℃
  • 맑음부여14.5℃
  • 맑음의령군17.0℃
  • 맑음산청16.0℃
  • 맑음영월15.9℃
  • 맑음북춘천17.5℃
  • 맑음밀양18.6℃
  • 맑음서산15.2℃
  • 맑음수원14.7℃
  • 맑음영광군13.0℃
  • 맑음강릉16.3℃
  • 맑음순천14.7℃
  • 맑음태백11.3℃
  • 맑음이천16.1℃
  • 맑음상주16.7℃
  • 맑음목포14.3℃
  • 맑음대구18.4℃
  • 맑음구미17.8℃
  • 맑음강진군16.0℃
  • 맑음제천15.4℃
  • 맑음울산14.1℃
  • 맑음양산시18.3℃
  • 맑음고흥16.1℃
  • 맑음순창군15.2℃
  • 맑음고창13.5℃
  • 맑음장수11.9℃
  • 맑음군산13.0℃
  • 맑음홍천17.5℃
  • 맑음정읍13.8℃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01 14:23:00
  • -
  • +
  • 인쇄

dhdh.JPG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 보호 강화 등 개선안 마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 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 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또한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APO, 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여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고, 아동의 분리보호를 더욱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라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하여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