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 맑음군산-4.1℃
  • 맑음홍성-4.6℃
  • 맑음북춘천-7.9℃
  • 맑음동해-1.2℃
  • 맑음의성-7.6℃
  • 맑음상주-3.6℃
  • 맑음광양시-2.1℃
  • 맑음북부산-1.2℃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포항-0.9℃
  • 맑음경주시-2.0℃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여수-1.4℃
  • 맑음원주-4.6℃
  • 맑음세종-4.6℃
  • 맑음청주-2.5℃
  • 맑음장수-10.5℃
  • 맑음문경-4.7℃
  • 맑음강릉-0.6℃
  • 맑음춘천-7.1℃
  • 맑음충주-8.3℃
  • 맑음제천-8.3℃
  • 맑음대구-1.5℃
  • 맑음백령도-0.6℃
  • 맑음파주-6.0℃
  • 맑음통영-1.1℃
  • 맑음양산시0.1℃
  • 맑음태백-7.5℃
  • 맑음광주-1.8℃
  • 맑음대전-4.0℃
  • 맑음천안-4.7℃
  • 맑음봉화-10.3℃
  • 맑음이천-3.4℃
  • 맑음순창군-5.2℃
  • 맑음거창-5.4℃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창원-0.4℃
  • 맑음북창원-0.9℃
  • 맑음북강릉-1.7℃
  • 맑음함양군-2.7℃
  • 맑음청송군-5.6℃
  • 맑음강화-5.0℃
  • 맑음서귀포2.6℃
  • 맑음구미-3.4℃
  • 맑음전주-3.4℃
  • 맑음영주-4.0℃
  • 맑음인제-7.3℃
  • 맑음동두천-5.6℃
  • 흐림해남-2.0℃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산청-2.0℃
  • 맑음서울-2.8℃
  • 맑음임실-6.5℃
  • 맑음남원-5.4℃
  • 맑음수원-4.4℃
  • 맑음진주-3.3℃
  • 맑음정선군-4.5℃
  • 맑음양평-4.7℃
  • 맑음김해시-1.8℃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부안-2.6℃
  • 맑음금산-6.4℃
  • 맑음영월-5.3℃
  • 맑음서청주-5.3℃
  • 맑음밀양-4.6℃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거제0.0℃
  • 맑음보은-6.1℃
  • 맑음대관령-9.0℃
  • 맑음인천-3.4℃
  • 맑음순천-3.4℃
  • 맑음의령군-7.0℃
  • 맑음부산-0.8℃
  • 맑음속초-1.1℃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서산-4.9℃
  • 맑음고흥-1.7℃
  • 맑음울산-1.6℃
  • 맑음보성군-1.4℃
  • 맑음안동-4.0℃
  • 맑음부여-6.6℃
  • 맑음남해-0.8℃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고창-3.1℃
  • 구름많음제주3.8℃
  • 구름조금완도-0.8℃
  • 맑음영광군-1.7℃
  • 맑음홍천-6.4℃
  • 맑음추풍령-4.2℃
  • 맑음영덕-1.6℃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합천-4.0℃
  • 맑음장흥-3.3℃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울진-1.6℃
  • 맑음영천-2.2℃
  • 맑음철원-10.5℃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2 10:44:00
  • -
  • +
  • 인쇄
인사처.jpg
 
재직연수, 부처 파견 등 경력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심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JPG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